6일전

특수관계인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

1. 서울시 마포구 재건축 확정 아파트 20평(전용 17평) 25.04.03 KB 시세 하위 평균: 12억원/ 상위평균: 13억 9천만원/ 일반가: 13억 2천만원 - 어머니: 1주택 실거주 20년 이상 - 아들: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생애최초X) 3. 감정평가 2인 이상: 10억 7천원~13억원까지 4. 질문: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감정평가액에서 2억 9천 제외한 금액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아도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 KB시세(13억 2천)의 80~90%로 감정평가액을 받아야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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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에서 감정가액이 우선하기 때문에 두군데 감정평가 받은 평균액에서 30%, 3억 이내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액은 일반적으로 시세에 10% 이내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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