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일반회생 중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부가세 환급분 납부에 관하여

2022년경 상가를 분양받았고 사업자 등록 후 2023년 3번에 나눠 3000만원가량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26년 1월경 일반회생을 진행했고 3월10일 상가분양계약해제가 되었습니다. 시행사측에선 따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1) 3월10일 계약해제일자로부터 부가세환급분에 대해 반환해야하는 채무가 발생한건가요? 2) 폐업하게 되면 4월 25일까지 부가세에대해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때 납부를 못하게되면 가산세는 얼마가 발생하는건가요? 3)시행사에서 마이너스세금서를 발행안해주면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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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분양계약 해제 후 부가세 환급분 반환 문제① 계약해제 시 부가세 환급분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가?네, 발생합니다.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당초 재화의 공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법적 근거가 소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계약 해제·취소 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조정해야 하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3월 10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6년 1기)의 부가세 신고 시, 기환급받은 약 3,000만원을 매입세액 차감(가산) 방식으로 반환하는 구조입니다.다만 회생절차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2026년 1월에 회생개시결정을 받으셨다면, 3월 10일 계약해제로 발생한 부가세 반환 채무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원인에 기한 조세채무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3호), 공익채권이면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변제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회생 담당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② 4월 25일 폐업 부가세 미납 시 가산세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못 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일 0.022% (연 약 8.03%)로 납부일까지 매일 가산됩니다. 3,000만원 미납 기준 하루 약 6,600원, 월 약 20만원 수준입니다.만약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입니다.따라서 납부가 당장 어렵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셔야 무신고가산세(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납부는 회생절차 내에서 처리 방안을 협의하시면 됩니다.③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계약해제 시 시행사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행하지 않으면 시행사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안이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발행을 정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래도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첫째, 관할 세무서에 시행사의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을 신고합니다. 세무서에서 시행사에 시정 요구 또는 직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둘째,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매입자 본인의 부가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해제 사실을 증빙(계약해제 합의서, 통지서 등)과 함께 신고서에 반영하여 기환급 매입세액을 차감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가 매입자의 신고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 해제가 된 순간, 상가분양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 환급분인 매입세액에 대해 정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2. 부가세 환급분을 추징당하는 시점은 1) 계약이 파기되어 마이나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시점이 속하는 공급시기 2) 폐업하는 시점 입니다. 당장 부가세 납부를 못하시더라도 폐업이나 추징 공급시기에 맞춰 부가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습니다. 일단 신고는 정상 진행하시고 납부유예나 할부 등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시행사 입장에서는 마이나스세금계산서 발급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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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계약 해제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0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며, 2026년 제1기 과세기간에 기존에 환급받으신 부가가치세는 다시 납부(반환)하셔야 합니다. 2.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일 0.022%(22/10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경과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3. 일반적으로는 시행사 측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상황상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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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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