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부동산 저가양도 증여세 신고 문의

서울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려고 하는데 실거래가 10.75억 감정가액 10.5억 양도가액 7.51억 자기자본 1.5억 증여세 신고분 증여재산가액 6.01억 이렇게 자금출처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1. 6.01억에 대하여 현금이동없이 증여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면 증여재산의 종류를 부동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현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 이동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재산을 증여 받았다고 하실 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부동산을 저가 양수하시면서, 저가양수가액 중 일부를 증여받는데 현금이동 없이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 대가] -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금액) 인데, 우리의 경우, [10.5억 - 1.5억] - 3억원 = 6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입니다. 증여재산은 부동산으로 세팅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 저가양수도 진행 시, 매도자는 이런 상황에서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세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특수관계자와 증여가 아닌 '저가양도'를 하는데 아파트의 일부가액을 증여로 본다는 말씀이신걸까요? 세법상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시가'의 30% 기준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유상매매하고자 하신다면 자기자본 + 이체내역 이나 채무 등을 승계하셔야 하시고 증여를 하신다면 아예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감안하고 위와 같이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유상거래 매매를 하면서, 6.01억원에 대해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않은 금액을 면제해준다는 증여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주실 내용 있으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더보기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아파트의 시가는 상증법 및 소득세법 모두 감정가액 10.5억 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참조)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6.01억 원에 대해서는 현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지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의 시가 = 6.01/10.5 = 57.24%)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의 종류를 부동산으로 하여 6.0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동산 지분( 100% - 57.24% = 42.76%)에 대해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나머지 부동산 지분(42.76%)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1.5억 원에 양도할 경우 우선, 상증법상 특수관계자 간 나머지 부동산 지분(42.76%)을 시가(4.49억 원 = 10.5 - 6.01)보다 낮은 가액(1.5억 원)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2.99억 원 = 4.49 - 1.5)이 기준금액(다음 ①․② 중 적은 금액 = 1.35억 원)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산의 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1.64억 원 = 2.99 - 1.35)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35조 제1항,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참조) ①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4.49 × 30% = 1.35억 원) ② 3억 원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 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2.99억 원 = 4.49 - 1.5)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4.49 × 5% = 0.22억 원)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4.49억 원)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참조) 구체적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특수관계자 간 양도 대가금액 산정 및 시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