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1년에 두채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10년째 실거주중인 아파트가 있고, 10년째 보유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한채있습니다. 26년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는 분양받은 가격에 딸에게 처분을 하고, 해당년도에 거주중인 아파트를 처분하면 거주중인 아파트를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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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기준 1채만 보유하시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년에 두 채를 처분하신다 하더라도 순서에 따라 뒤에 따라오는 주택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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