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상속 협의분할 가액보상 문의]

아버지 사망(2025.12) (이혼상태) 상속인 형제2명 상속아파트 20억 미등기 형제A 단독상속 후, 형제B 지분 10억을 6개월내 공증된 협의분할서에 명시 예정. 형제A의 별도아파트(비상속)를 4~5년내 매각해 그 대금으로 형제B에게 10억 지급. 상속아파트는 형제A 최종보유 예정. ①지급자금 출처(별도아파트 매각)와 무관하게 협의분할 정산금으로 처리되어 증여세 이슈 없나요? ②공증서에 5년내 지급조건 명시시, 실제지급이 4년후여도 문제없나요? ③5년내 지급기간 중 이자 또는 원금 일부 선상환 의무가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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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자체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질문처럼 A의 별도 아파트를 나중에 매각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순수 협의분할로 보기 어려워 일부는 거래(양도·증여)로 재해석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② 특히 4~5년 뒤 지급 구조는 상속분할이 아니라 사실상 B 지분을 A가 외상으로 취득한 것(차용·매매 유사 구조)으로 볼 수 있어, 과세관청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다만 형식만 차용이고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없으면 다시 증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실제 이자 지급 또는 원금 분할 상환 흐름을 반드시 만들면 조금이라도 소명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 재산의 재분할이 아닌 최초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정산금은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또한 지급 재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서 상 상속 지분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실제지급이 빠르다 하더라도 세법적 이슈는 별도로 없습니다. 3. 이 부분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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