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입주권 공동명의 전환시 증여금액

배우자 증여세비과세 한도내에서 공동명의 지분 검토중입니다. *배우자에 기 증여 3억(5년전). 비과세 잔여 3억. *본인 단독명의 재개발 입주권. '17년 원주택취득, 공사중&1년내 준공. 아래와 같은 조건 입니다. - 권리가 2.6억, 계약금/중도금 1.3억(대출실행), 조분가 약6억 - 동일평 입주권 올해 실거래가(국토부) 약15.5억(중고층) 유사매매사례가가 상기 실거래가 인건가요? (배우자20% 지분시 3.1억 증여?) 배우자 지분을 키우고 싶은데 감평이 의미 있을까요? (본인 저층이라 더 낮게 책정 기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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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대상입주권이 같은 동 같은 평형,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기 실거래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증여2012-0001, 2012.02.10.) 증여시 시가는 감정평가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 -> 보충적평가가액 (입주권 평가액 = 증여일까지 납부한 금액 + 프리미엄)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낮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 따라서 동일 평수 입주권의 국토부 실거래가액, 즉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있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유사 매매가례가액에 우선하여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재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상증법 제60조 제5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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