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저가매매와 증여 총 세금 비교

어머니 소유의 조정대상지역 실거래가 42억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취득세 총 16억 나옵니다. 현금 20억 마련가능한데, 이방법 대신에 현금 24억 우선 증여받아 부부 각각 3억원씩 저가매매면 총 비용이 더 작아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4억이라 이익인데, 이 경우 전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봐서 실질과세로 추징 당할 수도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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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인 부모님이 현금여력이 있으시면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을 저가매매하셔서 전체적인 절세를 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산출해봐야 알 수 있지만 어머님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적다면, 현금 증여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는 더 이익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매매를 하는 경우 증여세 측면에서는 시가의 30% 규정을 지키시면 문제가 없고 취득세가 문제인데 요건이 성립이 안되는 경우 전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건 검토 및 전반적인 금액 확인이 있어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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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억을 현금증여받고, 저가매매 하시면 42억 아파트를 단순 증여받는 것보다 세금은 적어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과세는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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