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부모님 명의집 단독 세대주인경우 무주택 세대주여부

현재 아버님 명의 A집에 어머님이 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아버님 명의 B집 명의의 세대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어머님이 아버님 명의집 B로 세대원신고를 하는경우입니다 1. 아버님 명의 A로 제가 단독 세대주로됨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 생애최초대출 및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신청 가능여부 2.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3. 4억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무상임차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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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본인이 A주택에 단독으로 거주한다면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즉,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 최초 대출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단독 세대주가 될 경우 생애최초대출 및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므로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세제혜택(주택청약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이므로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도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문제도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만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최초대출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하고 30세 이상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전세 등의 금액을 낸 것이 없으니 연말정산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무상임차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으로, 세금 측면에서는 계약서 작성 여부가 크게 관계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행정절차나 거주사실 확인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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