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양도세 비과세 요건(단기 추가 실거주) 충족 질의의건

현재 2년 실거주 요건까지 47일 부족하여 약 60일 실제 거주(현재 3일째) 후 매도 및 소유권 이전 예정입니다. ① 실거주 중 매물 사전 등록이 부인 사유인지 ② 약 60일 단기 거주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본인 가족은 소유주택(삼개로38)에 실제 거주하며 관리비 납부 및 인근 마트 소비 예정이고, 장모님은 기존 주택(마포대로195) 거주합니다. 아내가 아침 출근 시 자녀를 맡기고(장모님 등하원) 퇴근 후 픽업하여 소유주택으로 복귀 예정 *기존주택에서 24년5월 합가, 이번에 세대분리 필요 시 추가 상담 진행 의향 있음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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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거주 중 매물의 사전 등록 자체만으로 곧바로 거주요건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매물 등록 여부만을 근거로 실제 거주사실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해당 주택이 생활의 주된 본거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2) 약 60일의 추가 거주를 통해 부족한 거주일수를 보완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은 통상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의 합계가 2년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되므로, 부족한 기간을 실제 거주를 통해 충족하는 방식 자체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양도 직전에 부족한 거주기간을 충족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 생활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거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확인 또는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서는 단순한 전입사실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해당 소유주택이 실제 생활의 중심지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자료는 실거주 입증에 유의미한 보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내역 *전기·가스·수도 사용내역 *우편물 및 택배 수령내역 *인근 마트, 편의점, 병원 등 생활권 내 소비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일상생활이 해당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결국 본 사안의 핵심은 매물 등록 여부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판단에 있으며, 관련 증빙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향후 과세관청 대응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거주 중 매물 사전 등록은 부동산에 내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양도세 판단은 잔금일을 (매도일)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은 시점과 관계 없습니다. 2. 2년 거주 요건을 계속해서 채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셨으며,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시는 것이 맞다면 단기 추가 거주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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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실제 거주 중 매물 사전 등록이 거주 기간 부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다만, 대법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될 뿐, 반대 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2009-두-22874, 2010. 3. 25.) 따라서 거주 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물 사전 등록 여부는 거주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2] 약 60일 단기 거주 인정 여부 거주기간은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9-두-22874, 2010. 3. 25.) 등에 따라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을 검토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 2년에 미치지 않는 경우, 납세자에게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한 것이 사실이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2년 미만 거주에 대한 국세청 소명 요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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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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