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누락된 인적공제 추가신청)

근로소득자이고, 지난 2월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통해 누락된 인적공제(소득 없는 배우자) 추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조회되는 환급금이 기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조회되는 환급금은 기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모든 금액은 '결정세액' 기준이기 때문에 2월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이 줄어들었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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