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상가주택의 상가 부가세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소재 상가주택을 매입하려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단층주택이며 건축물대장상 점포4, 주택6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1. 주택의 면적이 더 크므로 상가 부분에 대한 부가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견과 예전에는 그러했으나 현재는 상가부분에 대해 부가세가 나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게 맞을지요. 2. 부가세가 나온다면, 서울시 etax 주택외건물시가 조회하는 곳에서 매매할 곳의 건축물 가격이 조회되는데 해당 건축물 가격의 10%로 생각하면 될지, 실제 매매가율을 곱해야 할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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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상가 부가세 여부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점포와 주택이 구분되어 있다면, 상가 부분은 사업용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거에는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면세로 처리하는 해석이 일부 있었으나, 현재 실무에서는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주택은 면세, 상가는 과세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부가세 계산 방법 서울시 etax에서 조회되는 건축물 기준시가에 단순히 10%를 곱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먼저 총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이후 건물가액을 다시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상가 부분 금액을 산정한 뒤, 해당 금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인 경우에도 전체 금액에 바로 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건물 안분 및 주택·상가 안분을 거친 상가 건물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실제 부가세 부담은 단순 계산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부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협의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가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겸용 주택(상가 + 주택) 공급 시 과세 대상 먼저,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클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겸용 주택의 임대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겸용 주택을 공급(매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과 다릅니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1-1) 따라서 부동산 공급(매매)의 경우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국민주택(1호당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공급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국민주택 외 건물(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상가 등)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질문 2] 겸용 주택 공급(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겸용주택 공급 중 국민주택 외 건물(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는 공시지가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의 주택 부분 가격으로, 상가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가(국민주택규모 초과 포함)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전체 부동산의 공급(매매) 가액 × [상가(국민주택규모 초과 포함) 기준시가 ÷ (토지의 공시지가 + 국민주택 부분의 기준시가 + 상가(국민주택규모 초과 포함) 기준시가 × (1 + 0.1)]} × 10%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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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부분에 대해 안분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2. 전체 매매가를 기준으로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으로 안분한 뒤, 상가부분의 건물분 금액을 산정하여 거기에 1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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