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5 저도 궁금해요!
05-13
주택양도 소득세/농어촌주택 여부 확인
서울에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방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2002년 6월 취득하였고, 지방 주택은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2023년 1월 27일 취득했으며 지방주택 소재지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03-9 입니다.
5월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실입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하는 주택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주택이 가구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인제군에 소재하고 2026년 공시가격이 56,000,000원 입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2003. 8. 1.부터 2028. 12. 31.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택 특례,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1호)
다만, 읍ㆍ면에 소재하는 1채의 농어촌 주택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할 경우 해당 주택은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03-9 소재 지방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나,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방 주택 취득 당시인 2023. 1. 27. 기준으로 지방 주택 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취득 당시 도시지역으로 이미 편입되었다면 농어촌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울의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단순히 지방주택 공시가격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세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신규주택 취득 순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검토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농어촌주택 특례(상속주택·귀농주택·이농주택 등)는 문의주신 사실관계에 해당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역시 취득 당시 "도시지역" 임을 고려할 때 적용이 어려워 보이며, 고향주택 특례 또한 "시"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 명의 지방주택은 세대 기준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여부가 어려워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
지방주택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신규주택 취득 시점을 어떻게 가져갈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세대 기준 2주택 상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전체 구조를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0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6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0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6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포함 2주택자 양도세
1.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 농어촌 주택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 주택 양도시 일반세율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
2.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는 3%입니다. 단,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 또는 조정지역 불문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는 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여부
1. 시골(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에 있고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피상속인)가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농어촌 주택이 아닌 경우라도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매각한다면 상속으로인인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차익이 0)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농어촌주택 양도세 질문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이므로 2년이상을 보유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억이 넘지 않으므로 전체가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2년이 안돼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70% 입니다.
양도차익은 3억-(7천만+4천만)=1.9억원 이고 여기에 70%세율과 세액을 계산하면 1.33억원이 되고 10% 주민세를 합하면 1.46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3년 미만 보유여서 장특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농어촌주택(A), 수원시 주택(B) 일시적 2가구시 A주택 직계존속 거래가능여부
a1) 질문하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것도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a2) 조특법상 농어촌주택특례는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고향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령 155조 7항의 규정상 고향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향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해 질수 있습니다.
고향주택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으니 해당되는 상황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령 155조 7항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21.02.17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994.12.31 개정)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1994.12.31 개정)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1994.12.31 개정)
양도소득세
소세법 155조 7항 농어촌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동거부부일경우 기간 5년 합산 가능 여부
이 경우 현 상속지분 최대지분자인 최연장자가 본인 주택 매매시 해당 농가주택을 농어촌상속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5년 거주 산정시 피상속인의 부모의 거주기간 통산 가능 여부
-->직전피상속인과 직전전 피상속인이 부부인경우 조세심판을 통해서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2채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상담내용]▣ 사실관계주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A주택 :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2022년 1월 매입② B주택 : 안성시 농촌주택, 2024년 4월 매입③ C주택 : 안성시 농촌주택, 2024년 5월 매입④ D주택 :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2024년 6월 매입 ▣ 질의위 주택 중 농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① 1세대가 취득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이어야 함②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이어야 함③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할 것④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일 것 귀 사례의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1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하겠으나, 농어촌주택을 2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 양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 양도, 부동산납세과-91, 2014.02.19.「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경우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양도세]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 거주자이어야만 하는지 여부 (거주자이어야 함)
[양도세]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거주자이어야만 하는지 여부(거주자이어야 함)★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양도소득세]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세무회...blog.naver.com기준-2026-법규재산-0089등록일자 : 2026.09.07.생산일자 : 2026.09.03.요지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고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이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요건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999.11.10. 甲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A주택 취득○ 2008.12.18. 甲 및 그 세대원 해외출국하여 비거주자로 전환○ 2012.04.20. 甲의 배우자가 상속으로 B, C주택 취득 - C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017.07.03. B주택 양도○ 2021.04.02. 甲 및 배우자 거주자로 전환○ 2024.05.30. 甲이 A주택 양도 * 쟁점 외 농어촌주택 특례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2. 질의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1〕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2. 농어촌주택등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 거주자이어야만 하는지 여부(거주자이어야 함)
[양도세]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거주자이어야만 하는지 여부(거주자이어야 함)★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양도소득세]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세무회...blog.naver.com기준-2026-법규재산-0089등록일자 : 2026.09.07.생산일자 : 2026.09.03.요지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고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이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요건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999.11.10. 甲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A주택 취득○ 2008.12.18. 甲 및 그 세대원 해외출국하여 비거주자로 전환○ 2012.04.20. 甲의 배우자가 상속으로 B, C주택 취득 - C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017.07.03. B주택 양도○ 2021.04.02. 甲 및 배우자 거주자로 전환○ 2024.05.30. 甲이 A주택 양도 * 쟁점 외 농어촌주택 특례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2. 질의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1〕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2. 농어촌주택등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양도소득세]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비과세 적용 여부(비과세 가능함)서면-2026-부동산-1266 [부동산납세과-1155]등록일자 : 2026.08.05.생산일자 : 2026.08.03.요지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05.12.8.’12.4.4.’24.3.13.예정전남광주 소재 종전주택(A) 취득농어촌주택(B)취득주택 분양권(C)취득주택(A) 양도 -’05.12. 8. 전남광주 소재 종전주택(A) 취득 -’12. 4. 4. 나주 소재 농어촌주택*(B) 취득 * 조특법 §99의4① 각 호의 어느 하나 요건 모두 충족 전제 -’24. 3.13. 전남광주 소재 주택 분양권(C) 취득 -예 정 종전주택(A) 양도 ※ 같은 세대 내에서 상기 주택 외 다른 주택의 보유는 없는 것으로 전제2. 질의 요지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특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새로 취득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3.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2021.02.23.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1세대가 A주택(종전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주택(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아울러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12.16.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4530, 2023.01.19.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분양권(’21.1.1.이후 취득)을 취득한 후「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동산-0207, 2023.06.2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시행일(’22.2.15.)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7귀속년도 : 2006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6.11.01.요지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A)과 일반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5년이상 거 주한 이농주택)” A를 보유하고 있음 - ○○ 소재 3년 보유, 2년 거주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보유○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 소재 C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