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주택양도 소득세/농어촌주택 여부 확인

서울에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방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2002년 6월 취득하였고, 지방 주택은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2023년 1월 27일 취득했으며 지방주택 소재지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03-9 입니다. 5월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실입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하는 주택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주택이 가구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인제군에 소재하고 2026년 공시가격이 56,00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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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2003. 8. 1.부터 2028. 12. 31.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택 특례,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1호) 다만, 읍ㆍ면에 소재하는 1채의 농어촌 주택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할 경우 해당 주택은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03-9 소재 지방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나,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방 주택 취득 당시인 2023. 1. 27. 기준으로 지방 주택 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취득 당시 도시지역으로 이미 편입되었다면 농어촌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울의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단순히 지방주택 공시가격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세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신규주택 취득 순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검토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농어촌주택 특례(상속주택·귀농주택·이농주택 등)는 문의주신 사실관계에 해당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역시 취득 당시 "도시지역" 임을 고려할 때 적용이 어려워 보이며, 고향주택 특례 또한 "시"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 명의 지방주택은 세대 기준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여부가 어려워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 지방주택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신규주택 취득 시점을 어떻게 가져갈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세대 기준 2주택 상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전체 구조를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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