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2주택에서 무주택이후 임대소득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부부(법률혼)간 각각 1주택소유 후 2주택상태에서 현재는 모두 처분후 무주택인데요. 질문드립니다. A주택 26년2월 양도 B주택(월세2천/65만) 26년4월양도 ->월세는 작년(25년)에 1년간받음 * 24년도에도 월세를 받아 25년도에 종소세(임대소득세) 신고함 이렇게되면 올해 26년 5월에 시행되는 종소세 중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현재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5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2025년 동안 부부 기준 2주택 상태에서 B주택의 월세를 계속 수령하셨기 때문에, 이후 2026년에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현재 무주택이 되었더라도 2025년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세법상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남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었다면 합산하여 2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2주택 상태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미 2024년도에도 동일한 구조로 임대소득 신고를 하셨다면, 올해 역시 동일한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 기본공제, 다른 소득 여부 및 분리과세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법상 부부합산 2주택으로 판단하며, 국세청 예규도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는 2025년 중 부부합산 2주택 상태에서 월세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 무주택이라 하더라도 202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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