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주택임대소득(분리),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녕하세요. 1주택 고가주택 월세 (8월부터 월350만 월세로2천만이하) 부부공동명의 7:3 금융소득 3천만 지자체 및 국세청 사업자 등록하지않음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안함 홈택스 종합소득신고시 금융소득은 타소득 종합하고, 월세소득은 분리과세로 하고 신고하는데 월세 소득 입력시 임대준아파트 주소, 공동명의배분 등 임대정보입력하는것 없이 월세소득금액, 공제 금액만 입력해도 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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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는 월세 수입금액과 공제금액만 입력해도 전산상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임대주택 주소, 공동명의 지분 비율 등 임대정보까지 함께 입력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신고 방식에 가깝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7:3 구조라면 임대소득 역시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본인은 연 임대수입의 70%, 배우자는 30%를 각각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입력하고 임대정보를 누락할 경우, 추후 배우자 신고 내용과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소명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세히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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