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2002년 지은 오피스텔 일반과세로 부가세신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중이고 기존 전입신고한 세입자들도 있는거 같습니다. 상속으로 엄마+자녀3명 공동명의로 등기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명 변경한 상태이고 상속세 신고 예정 입니다. 1. 일반과세에서 간이나 면세사업자로 변경가능한가요? 그에 따른 득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2. 주거용으로 변경할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시 각호마다 등기가 되어있어 22개의 등기가 있는데 다주택자로 포함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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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받은 부분을 추징당할 수 있으나 10년이 지나셨으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고, 주택 세대수로 잡혀 추후 양도세/취득세 상 중과나 비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변경하게 되어, 민특법상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배제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양도하실 목적이신지, 지속 세입자를 주거용으로 주실 목적이신지에 따라 세무서 사업자를 면세로 돌릴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임대용역 공급으로 주장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아닌, 일반과세 사업장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따로 하지 않아 유리합니다. 물론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하면 유리합니다. 2. 각 호실별로 주택 수로 카운팅 됩니다. 따라서, 22개의 호실이 각각 있다면, 단기/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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