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형제집에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생집에 세대원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청약을 하고 싶은데 세대주가 되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생의 또다른 집으로 동생이 주소이전을 하여 제가 세대주가 되고,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1. 제가 이 집에 세대주가 되어도 괜찮은가요? 2. 제가 첫 집을 구매하면 동생집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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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생분이 다른 주소로 전출하시고 질문자님이 현재 주소의 세대주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약에서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주택 수 판정은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형제자매의 주택은 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즉 현재 동생분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동생분 주택 때문에 질문자님이 바로 2주택자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 형제자매 구조라면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분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청약 제도는 별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생애최초 감면이나 일부 특례 적용 시에는 추가 요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상 주소만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세대 분리가 맞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집에서 세대주로 있고, 동생분과 별도로 거주한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주택 취득 당시 동생분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질문자님이 가시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은 취득세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3. 참고로, 첫번째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나,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과될 일은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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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대주가 되는 것은 상관없으나, 무주택자 요건 여부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동생이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선생님도 유주택자가 되지는 않는지 입주자모집공고를 검토해보아야하겠습니다. 2. 위 문제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동생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선생님께서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주택은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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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무주택 / 세대주인 경우가 요건이라면 월세를 살든, 동생집을 살든 상관없이 괜찮습니다. 2. 첫집을 구매하고 6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구매한 집에 전입신고 할 계획이시라면 별도세대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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