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혼인신고전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관련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전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금 5%, 3천만원정도 납부가된상태입니다. 차주 중도금 대출전 명의변경기간으로 예비 남편과 공동명의를 진행하려고알아봤는데 아직 법적 남남이다보니 증여세 이슈가있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는 증여계약서 써서오라고하는데, 지분 반절 예비남편한테 이체받고 증여계약서 쓰려하는데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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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윤대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증여세과세가능성이 있지만, 국세청에서도 넘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증여계약서 쓰 제출하는것은 문제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고객센터: https://taxly.s.gy/YSOzpj 전화상담: 02-344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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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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