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혼인신고 후 기존 채무에 대한 증여 전환

혼인신고 전에 남편으로부터 빌린 돈을 차용증 작성해서 매달 갚고 있는데 7월 중으로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채무면제 약정서(채무 명제 이익에 대한 계약)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별도 양식이 있는건지, 아니면 기존 차용증에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증을 받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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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면제 약정서는 별도의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직접 작성하거나 기존 차용증에 면제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채무면제는 채무자(아내)가 갚아야 할 빚을 채권자(남편)가 없애주는 것으로, 그 면제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공제(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남은 채무 금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신고는 하되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면제 대상 채무의 원금 잔액, 면제 일자, 양 당사자 서명이 포함되면 충분하며, 공증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분쟁이나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받아두시면 유리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혼인신고 전에 이미 상환한 금액과 남은 잔액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환 내역(계좌이체 기록 등)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약정서 문구 구성이나 신고 시점 확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전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https://taxly.s.gy/CV15nt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 간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정 서식이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차용증이 있다면 그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현재 남아 있는 채무 잔액 ○○원에 대하여 채권자인 배우자가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면제확인서(또는 채무면제 약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날인 후 증여세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서류를 함께 보관 또는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존 차용증 실제 차입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지금까지의 원리금 상환 내역 채무면제확인서(채무면제 약정서) 혼인신고 후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공증까지는 일반적으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향후 증여세 조사 시 입증력을 높이고 싶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 간 증여는 혼인 후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채무면제 금액이 공제한도 이내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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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차용증에 덧쓰는 것보다는 '채무면제 약정서(또는 채무면제 계약서)'라는 이름의 별도 서류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데, 법적으로 정해진 '채무면제 약정서' 양식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봤을때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남은 채무를, 어떤 이유(혼인 등)로 면제(탕감)해 주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기존 채무의 내용 : 최초 계약일, 원금, 그동안 상환한 금액 2. 면제 시점의 잔액 : 현재 남아있는 정확한 채무 금액 3. 면제 조건 : "채권자(남편)는 채무자(아내)에게 남은 채무 전액을 면제하며, 채무자는 이를 수락한다"는 취지의 문구 4. 작성일 및 당사자 인적사항 : 혼인신고 이후의 날짜, 두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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