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자매 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언니와 공동 출자로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매매가 3억 원 중 2억 원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연 2.9%), 1억 원은 자기자금(언니 6천, 본인 4천만 원)으로 조달하며 명의는 언니 단독입니다. 대출 원리금은 절반씩 분담 예정입니다. 본인 기여분 4천만 원을 차용증으로 처리하려 하나, 본인→언니 대출 분담금과 언니→본인 차용금 상환이 매달 교차되어 자금이 상계되는 구조가 됩니다. 실질 증여로 판단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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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구조는 차용증 작성 여부보다 거래 구조 자체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동생이 자기자금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언니 명의의 디딤돌대출 원리금까지 사실상 함께 상환하는 구조인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공동 투자·공동 소유 관계로 해석될 수 있어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니 단독명의로 취득할 계획이라면 동생이 디딤돌대출 상환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라리 동생이 언니에게 대여하는 금액을 늘려(예를 들어 1억 4천만원) 자금관계를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정리하고, 주택 취득 이후의 대출 상환은 언니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방식이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의도가 공동 투자라면 차용증이나 상계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처음부터 각자의 출자 및 부담 비율에 맞추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법률관계와 세무상 설명 측면에서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언니 단독명의 + 동생의 대출 분담' 구조는 불필요하게 복잡하므로, 언니 단독명의라면 금전대여 관계로 단순화하거나, 공동 투자라면 공동명의로 단순화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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