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대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비거주자 판정 가능성 문의

대만 거류증 보유, 대만 국적 배우자와 가족 전체가 대만 거주 중이며 올해 한국 체류일수는 4일입니다. 한국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최근 2년간 매출·급여가 없고, 제 명의 개인사업자는 부친의 신문대금 수령용(연매출 1천만원 미만)입니다. 해외주식 매도 시 비거주자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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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6년도 한국 체류일수가 4일뿐이고,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대만에 계시고 대만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일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세무서에 소명요구가 올 경우, 세대원 전원의 해외출입국내역, 해외소득내역 등을 증빙으로 하여 세법상 비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비거주자 판단시 관련된 예규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이,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1호 및 소득세법 제118조의2 참조)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 2. 23.] [질의]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ㆍ외 주식의 양도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국외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국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3786, 2008. 11. 14.] "국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으로, "한국 법인이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개인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대만으로 출국하여 대만에서 사업 또는 직업 등으로 주로 세대원과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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