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거주자/비거주자 증여세 신고

2022년 2000만원을 증여 받을 당시 한국에 두 번 방문했고 총 체류일은 2달 정도이나, 다음해(2023년)에는 7개월동안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당시 거주자로 생각해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거주자가 맞는지 ..) 2026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증여 받아서 비거주자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과거 2000만원에 대한 신고도 같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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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체류일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직업, 자산 현황, 가족의 거주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해야 하므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2022년 당시 정황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거주자 판정은 증여를 받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2023년에 7개월간 체류했더라도 2022년의 신분이 거주자로 소급하여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 증여받은 자산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2026년 5,000만 원을 신고할 때 과거 누락된 2,000만 원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특히, 비거주자는 성인 자녀에게 주어지는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과거 2,000만 원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과거 누락분을 포함한 총 7,000만 원 기준으로 증여세를 합산 신고하셔야 하며, 2022년 분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므로 2026년 분을 신고하실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 누락분까지 한 번에 기한후신고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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