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가족간 주택 매매 + 증여 + 차용 자금계획

아버지 소유 주택(재개발 빌라)을 11.5억(전세 2억 끼고) 매수 예정입니다. (시세보다 2.5억 저렴) 1. 子 → 父 계약금 3.5억 송금 2. 父 → 子 아버지가 다시 1.5억 증여(신고예정) + 2억 대출(무이자) 3. 은행 대출 5억 실행 4. 子 → 父 잔금 6억 송금 5. 父 → 子 1억 대출 (4%이율) 6. 세입자 전세금 2억 반환 순으로 실행계획입니다. 질문드릴 것은, 1) 해당 자금조달계획에 문제 없을지 2) 父 → 子 3억 대출에 대해 20년 균등상환 또는 5년 거치 후 10년 상환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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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활용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가 있어 실행 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매매에서 시세보다 2.5억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국세청은 그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가족) 간 거래는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낮게 거래하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5억 차이는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매가격 설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 2억x(4.6%-0%) = 9,200,000원 2) 1억x(4.6%-4%) = 600,000원 합계 = 9,800,000원으로 연간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 상환 일정(20년 균등상환 또는 5년 거치 후 10년 상환)은 모두 가능하나, 반드시 차용증을 공증받고 실제 이자 이체 내역을 남겨야 증여가 아닌 진정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 단계별 흐름이 복잡하고 저가 매매 이슈까지 겹쳐 있어, 실행 전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전체 플랜을 한 번에 검토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김동영세무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https://taxly.s.gy/C9A6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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