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부모님께서 주신 보증금 5천만원 증여 여부

4년 전에 부모님께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보증금 5천만원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이미 5천만원을 증여 받은 상황입니다) 2년정도 A 지역, 그 후 2년 정도 B 지역에서 지냈고, 보증금은 부모님 계좌나 제 계좌로 오지 않고 바로바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B 지역에서의 전세 기간 만료 후, 제 계좌로 보증금 5천만원을 받았고, 아파트를 매매를 위해 보증금 5천만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는 했고 결혼 명목으로 증여신고를 할 예정이지만 4년 전에 받은 차용증없는 5천만원은 증여세 문제에서 괜찮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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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 보증금 5천만원을 재이체 (5천만원 상환) 부모님께 보증금 5천만원 반환하지 않고, 부모님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면제이익을 주장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채무면제이익의 경우 혼인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차용증없이 5천만원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용증은 없었으나, 계좌이체상 상환기록을 통하여 무이자 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다시 부모님이 5천만원을 질문자님께 이체후 혼인공제 활용하여 (1억까지) 증여세 신고 위 상황처럼 진행하시는것이 가장 안전하게 정리할수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전 차용증 없이 받은 보증금 5천만원은 세법상 증여로 볼수있습니다. 다만 계좌간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4년전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다소 낮습니다. 이번 5천만원 받은것에 대해 결혼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면 되는것으로 판단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김동영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https://taxly.s.gy/I4JF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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