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 전

취득세 중과 및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계약을 했고 7월경 잔금을 치룰 예정이고 동시에 전입/실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30세이상 300만원이상 월급을 받고있고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부모님께서 2주택이라 3주택시 취득세 중과(비조정지역)와 취득세감면을 위해선 독립한 형제집으로 전입을 했다가 가야하는지 그냥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잔금과 함께 전입신고 실거주를 할꺼라 괜찮을지 아니면 세대분리가 먼저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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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집의 세대원으로 계시는 질문자님은 안전하게 취득세 3주택 중과를 피하고 생애최초 등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잔금일 전에 미리 독립한 형제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세대분리) 놓으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잔금 지급일 당시의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잔금 당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면 행정 처리 시점에 따라 법적으로 여전히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잔금 접수 시점에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판정되면 부모님의 주택 2채가 합산되어 비조정지역이라도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르면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소를 따로 파서 나가 살더라도 부모와 무조건 '같은 세대'로 묶어 주택 수를 계산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만 30세 이상이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정하므로 현재처럼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묶여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 수가 합산되지만 주소지를 분리하면 즉시 별도 세대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잔금일 최소 수일 전에 독립하여 살고 있는 형제분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법상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정하기 때문에, 형제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순간 부모님의 주택 2채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온전한 '1세대 1주택자' 신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완전히 배제되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것은 물론,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무리 없이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고 월 3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모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는 주민등록상 세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독립 생계 여부도 함께 고려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과세관청이 별도 세대 여부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연령과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무상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형제분 주소로 미리 전입했다가 다시 옮기는 절차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취득가액, 과거 주택 보유 이력, 배우자 보유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고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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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대분리를 먼저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부모님과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자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시다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질문자님만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략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2. 이미 주택 취득일 기준, 만 3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소득요건은 충족되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한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셔서 1주택 취득세 적용 및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3.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매매가격 12억 이하 주택만 가능하며 감면을 받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간 해당 주택을 임대주거나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5264404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793294200&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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