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재건축 대체주택 교체 가능여부 (소득세 시행령 156조의2 5항)

재건축 원조합원으로 입주권 A를 가진상태에서 실거주 B주택을 사서 살고있는데, 1년을 못채우고 8개월만에 양도세 내고 팔고 동일한 날짜에 실거주 C주택을 사서 가족들 입주하여 1년이상 살 예정입니다. 이상황에서 B주택을 대체주택 혜택 받지 않았으므로 C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6 국세상담센터에서는 2번은 안되고 1번만 되는거라서, B주택에서 혜택 안받았으면 C주택으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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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특례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 않습니다.(소득령 제156조의2 제5항) ①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③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할 것 이 경우 사업 시행기간 중 2(B 및 C)주택을 취득한 후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위 ①, ②, ③)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대체 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법령해석재산-1782, 2021. 12. 28.)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A주택) ‘03년 A주택 취득 후 세대 전원 거주 - ‘15. 6월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 ‘21. 11월 재건축 주택 입주 예정 ○ (B주택) ‘15. 9월 대체 주택으로 취득하여 임대 - ‘17. 1월 세대 전원 입주하여 거주 시작 - ‘20. 12월 子 세대 분리 - ‘21. 11월 매도 계약(잔금 지급일 ’22년 4월) ○ (C주택) ‘16. 10월 취득 - ‘20. 2월 매도 ○ (D주택) ‘20. 2월 子 취득 - ‘20. 12월 子 세대 분리 [회신 내용]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D)을 취득하여 C주택을 양도하고 D주택을 소유한 구성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기간 중 2(B 및 C)주택을 취득한 후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을 사업 시행인가 이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C 대체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고, 재건축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신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C주택은 대체 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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