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1년에 한번)

자영업자(학원업)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연말에 한번에 해도 괜찮은가요? 계좌로 입금받은거 말고 현금으로 받은것을 1년치를 연말에 모아서 한번에 발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자진발급한 금액(현금)을 통장에 넣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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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에 1년치를 한꺼번에 자진발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받으신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자진발급 대상이라면 같은 기간 내에 자진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거래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자진발급하여 매출을 정상 반영하시는 것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합니다. 다만 연말에 1년치를 일괄 발급하시는 방식은 원칙적인 처리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발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진발급하신 현금을 이후 본인 통장에 입금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통장 입금 시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으신 현금이라는 사실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통장 입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입장부나 수납내역 등 자금 흐름을 함께 관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 현금 수령일, 현금영수증 발급일, 매출 신고 내용이 서로 부합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연말에 일괄 발급하시기보다는 대금을 받으실 때마다 5일 이내에 발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현금을 지금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기한 위반이며 적발 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즉, 시기를 놓쳐 뒤늦게 발급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1년치 매출을 연말에 한 번에 몰아서 입금하고 발급하기 보다는 매월 학원비 수납 주기와 평균 수강료 금액에 맞춰 통장에 나누어 입금하고, 현금영수증도 쪼개서 자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할 입금과 발급을 하더라도 향후 세무조사가 나오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일뿐만 아니라 학원의 수강생 명부, 출석부, 실제 수납 장부를 통장 내역과 일일이 대조하기 때문에, 학생의 등원 시점과 영수증 발급 시점이 수개월씩 차이 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나누어 발급하는 방식은 당장 국세청 전산에 포착될 확률을 낮추는 실무적인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지나간 매출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분산하여 리스크를 줄이시되, 앞으로 새로 발생하는 현금 수납액은 반드시 '5일 이내 즉시 발행'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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