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차용하여 주택구매후, 증여로 전환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희망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사실혼 배우자)의 전세금을 차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비아내가 1주택 소유자로, 주택 매매시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예비남편인 제 단독명의로 주택 구매하고자 합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전세집의 전세계약은 예비남편인 제 이름으로 하였으나, 같이 살면서 동거인의 2억+제 이름 대출 2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잔금일 전세금을 제 계좌로 돌려 받을텐데, 동거인의 계좌로 다시 넣었다가 저한테 다시 보낸 후 제가 매매대금으로 다시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해야할까요? (제가 예상하는 전세금 2억흐름 : 전세집주인->집 계약자(본인)->전세금을 빌려준 채권자(예비아내)->집계약자->새로운 집 매도인) 2. 자금조달계획서에 예비아내의 2억을 차용증 작성할 예정인데, 최대 5년이내 만기를 해야 상환의지가 있다 들었습니다. 법정이자율로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 전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계약서(?)를 통해 배우자 증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3. 앞선 방법처럼 2억 차용을 하는 경우, 법정이자가 연 천만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해도 된다고 보았는데 그러면 무이자로 차용증만 작성해놓고 나중에 혼인신고 후 배우자 증여로 처리가능할까요? 아니면 원금에 대한 상환의지가 따로 보여야 할까요? 4. '채무자와 채권자가 혼인신고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하는 시점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증여로 간주하여 차용인의 변제의무도 소멸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문구를 차용증에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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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새롭게 계좌이체 이체받으시고, 매매자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계좌이체받은 2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혼인신고 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법적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잔여 채무를 면제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5년이 넘어가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차용기간에 혼인신고를 하신다고 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차용기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 없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3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예 : 10년) 일시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혼인신고 전까지 매달 원금 30만원을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3. 무이자 차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혼인신고 전까지는 상환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전액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차용증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추후 혼인신고 이후 채무를 면제 받을 때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시면 채무면제로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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