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적용가능유무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 보유현황 및 향후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주택 1채 경기도 하남시 소재 아파트 2021년 3월 취득 2. 농어촌주택 1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소재 단독주택 2021년 8월 취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 위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3. 추가 일반주택 1채 취득 계획 제주시 애월읍 소재 주택 2027년경 취득 예정 4. 추가 일반주택 양도 계획 2030년경 양도 예정 이후 기존 일반주택(하남 아파트)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추가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추 후 하남아파트 매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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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2003. 8. 1.부터 2028. 12. 31.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 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농어촌 주택 특례,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1호) 한편, 일반 주택(하남 아파트)과 농어촌 주택(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소재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7년 추가 일반주택(제주시 애월읍 소재)을 취득하여 2030년 "양도(양도소득세 과세)한 후",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 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재산-1096, 2009. 6. 2.)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2005. 11. 14. 서울에 2주택 보유 상태에서 강원 평창 진부면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6. 2. 21. 강원 평창 진부면 소재 B아파트 취득 - 2009. 6. 17. 서울 소재 1주택 양도 예정 [질의 내용] 서울 소재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강원도의 아파트 2채를 다 팔아야 하는지, 1채만 팔아도 되는지(조특법 제99조의4 적용 여부) [회신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 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 주택 2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 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7년 추가 일반주택(제주시 애월읍 소재)을 취득하여 2030년 "양도(양도소득세 과세)한 후", 애월읍 수산리 단독주택(농어촌 주택)을 2021년 8월 취득하기 전인 2021년 3월에 취득한 일반 주택(하남 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 애월읍 수산리 단독주택(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남 아파트 취득 당시인 2021년 3월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년 이상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애월읍 수산리 단독주택(농어촌 주택)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할 경우 해당 주택은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애월읍 수산리 단독주택 취득 당시의 개별주택가격(기준시가)이 3억 원(한옥은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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