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분양권 중도금대출후 부부공동명의증여

아내명의로 분양권 계약후 계약금과 1회차중도금대출(무이자 집단대출) 7천만원 진행됀 상태로 남편에게 40%지분 증여함( 대출자명의는 계속아내임 ) P는현재 붙지않음 차후 중도금과 잔금은 60:40으로 상환예정임 증여신고시 1.계약금+1회차 중도금×40% 로 신고하나요? (1회차 중도금이 꼭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2.포함되어야 한다면 나중에 중도금과 잔금상환시 1차중도금 7천만원은 아내가 상환하고 2차~마지막중도금 과 잔금을 60:40으로 상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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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당시 납부액+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명의변경당시, 계약금+중도1차대출금이 분양사에 납부된 상태가 맞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금+1차중도금) x 40%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6:4 비율로 상환하시면 되나 현실적으로 실제 납부를 누가 얼만큼했는지 조사할 일은 없기 때문에 해당 비율 비슷하게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한 분이 본인 지분보다 덜 납부했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도 없고 신고도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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