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비거주자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가 업무상 해외로 출국하여 저도 동반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고, 국내 사업도 계속 할 상황인데 이때 저는 거주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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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배우자를 따라서 출국한다고 하여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외 체류중인 기간에도 국내 사업장을 계속 영위하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법령해석과-1888] 등록일자 : 2019.01.22. 생산일자 : 2018.07.02.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주소가 있으며, 국외 체류중인 기간중에도 국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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