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차용증 수정

허가구역내 주택 구매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로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차용으로 돈빌리는 날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이라 수정이 힘들거 같아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럴 경우 기존 차용증은 그냥 폐기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하는건지요? 나중에 자금조달 소명시 증빙서류로 새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요? 혹시 기존 차용증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차용증을 사용했는지도 소명해야 되는것인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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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수정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차용증에 기존 차용증을 대신하는 새로운 차용증임을 기재하고 별지로 기존 차용증을 첨부한 뒤 간인 하시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추후 자금조달 소명 요청 시에도 말 그대로 '계획서'대비 달라진 사항이므로 당연히 기존 차용증 위와같이 첨부해서 신규차용증 제출하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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