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개인 사업자 통신판매업 등록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강의 판매를 위해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 중이며, 이후 개인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통신판매업 신고 시 웹사이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스페이먼츠 등 PG(결제) 연동이 완료되어 실제 결제가 가능한 상태여야만 신고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결제 연동 없이 웹사이트(도메인, 사업자정보, 이용약관/환불정책 등)만 갖춰져 있어도 신고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제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한다면, 토스페이먼츠 같이 심사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빠르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제 연동은 신고 요건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신고사항은 상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그리고 시행령 제15조가 정한 개인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니다. 결제수단이나 PG 계약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 신고 시 인터넷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조차 적을 수 없으면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 확정되기 전에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이니, 실제 결제가 되는 상태를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2. 그런데 창구에서 결제 서류를 요구하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후단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함께 내도록 합니다. 1호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이 말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2호는 법 제2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의 소명자료입니다. 요구받으시는 것은 1호이지만, 질문 주신 사업은 2호에 해당합니다. 3. 온라인 강의는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 제24조 제3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를 결제대금예치·보험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온라인 강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취지로 법 제13조 제2항 제10호도 괄호에서 제24조 제3항 각 호의 거래를 제외하고 있어, 구매안전서비스 선택권을 고지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증을 발급받으려고 PG 심사를 기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소명자료, 즉 판매 대상이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온라인 강의라는 점을 밝히는 자료로 갈음하시면 됩니다. 4. 순서 첫째,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십니다.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선행됩니다. 둘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셋째, 도메인·호스트서버가 미정이면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단서로 30일 안에 보완하시면 됩니다. 5. 두 가지만 덧붙입니다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제1항 단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 다만 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광고에 신고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미신고는 법 제42조 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변경·휴폐업 미신고의 과태료와 달리 형벌이라, 신규 사업이시면 신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 쪽으로는, 온라인 강의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만 면세로 정하고 있어서, 학원 등록 없이 자체 홈페이지에서 판매하시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G 연동 되지 않아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기업계좌 개설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 홈페이지 구축(도메인 연결,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약철회/환불정책, 강의 제공방법 정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 > PG 연동 진행 다만, 선생님 온라인 강의가 어떤 형태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에 전자상거래법 24조 3항3, 4에 따른 형태의 거래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은 필요치 않으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는 온라인 강의 상품페이지 캡처, “결제 후 온라인으로 강의 수강권 제공”등 서비스 설명, 이용약관 및 환불규정, 실물 배송이 없다는 증빙,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3항 제3호 해당 취지의 간단한 소명서를 통신판매업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4조 3항------------------------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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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강의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는 실제 PG 결제가 완료된 상태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통상 신고 과정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이 필요하므로 PG 신청과 홈페이지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PG 계약·카드사 심사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권장 절차 개인사업자 등록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전자상거래 소매업, 디지털 콘텐츠 판매 등 업종을 등록합니다. 홈페이지 기본 구성 도메인, 강의별 판매가격·제공기간·수강방식 사업자정보 및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약철회·환불정책 PG 심사 시 실제 판매 사이트인지 확인하므로 위 내용은 사전에 공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스페이먼츠 등 PG 신청 및 테스트 결제창 연동 실결제 오픈 전이라도 PG 신청 후 테스트 모듈 또는 결제창을 홈페이지에 연동합니다. 결제창 연동이 전혀 없으면 카드사 심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어도 주문서에서 결제창 호출까지의 흐름은 구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후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신고서상 인터넷 판매, 취급품목은 ‘학원 수강권 판매’ 또는 실제 콘텐츠 성격에 맞는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가 발급되면 홈페이지 푸터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표시합니다. 카드사 심사 완료 후 실결제 오픈 토스페이먼츠의 서류·홈페이지 심사는 약 1~2일, 카드사 심사는 보통 7~10일, 최대 14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 사업자등록 직후 바로 PG 이용신청을 합니다. 사이트에 강의 가격, 결제 버튼(테스트 연동 가능), 환불규정, 고객센터, 사업자 정보를 빠짐없이 표시합니다. 판매 강의가 디지털 콘텐츠임을 명확히 하고, 수강 시작 전·후 환불 기준 및 이용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나오면 즉시 PG사와 홈페이지 정보에 업데이트합니다. 신고번호가 없으면 일부 카드사 심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가능성이 있으나, PG 계약·운영상 신고번호가 요구될 수 있어 초기부터 신고하는 편이 실무상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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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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