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혼인증여공제 1억원 증여면제 신고하기

아버지인 제가 아들에게 2022년에 약 4억 1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주었고, 당시 관련 증여세 신고도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 후 아들이 결혼하면서 2022년 11월 결혼식 때 부모 계좌 및 예식장에서 받은 축의금 등을 이용하여 차용금 일부(4천만원)를 상환하였고, 이에 대한 일부 상환확인서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아들은 2024년 11월 29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2026년에 남아 있는 차용금 중 1억원을 제가 아들에게 채무면제(증여)하려고 하며, 이 1억원에 대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서류는 ① 2022년 차용계약서 ② 일부 상환확인서 ③ 채무면제 확인서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26년에 1억원의 채무를 면제하고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 세법상 가능한지 2022년 차용 및 일부 상환 과정에서 세무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축의금으로 일부 상환한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증여세 신고를 세무사님께 의뢰할 경우 상담료와 신고대행 수수료가 각각 얼마인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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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불가능합니다. 혼인공제 또는 출산공제는 채무면제로 인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공제 또는 출산공제를 받으시려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실제로 1억을 계좌이체 등으로 증여를 받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채무면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1억을 이체하셔서 증여를 하고 상환을 받으시거나, 상환을 받으시고 1억을 이체해주셔서 증여를 하셔야 혼인 또는 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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