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모님 재개발 주택 저가매매 및 매매잔금 차입 관련 문의

아버지 명의의 1세대 1주택을 자녀인 제가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버지는 약 20년간 해당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며, 저는 무주택입니다. 대상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구역 내 빌라로 현재 시가는 약 1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약 6억원의 자기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감정평가 후 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시가보다 낮게 매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1억원이고 매매가를 8.3~8.5억원으로 정할 경우, 부족한 약 2.3~2.5억원을 은행이 아닌 매도인인 아버지에게 차입하고 싶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실제로 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인 아버지에게 매매잔금 일부를 차입하는 구조도 세법상 정상적인 유상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팔면서 잔금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증빙은 무엇인가요? 차용증, 이자율, 상환기간, 실제 원리금 상환 외에 근저당 설정 등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시가 11억원 기준으로 8.3억·8.5억원 정도의 저가매매가 증여세와 2026년 취득세까지 고려해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가족 전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제 매매로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찾고 있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인인 아버지에게 매매잔금 일부를 차입하는 구조도 세법상 정상적인 유상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매도인에게 매매잔금 일부를 차입하는 경우 유상매매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에 따르면 직계존속에게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단, 대가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매 대가가 매도인에게서 나온 차입금이라면, '진짜 양도인지'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명의만 변경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9)도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거래실질이 양도라는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증빙은 무엇인가요?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차입금액·이자율·상환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이자율: 법정 적정이자율(현재 연 4.6%) 이상으로 실제 지급해야합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그 차액이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자 지급 시 아버지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 신고 대상이 되고, 지급자인 따님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 원리금 상환: 서류상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자·원금을 상환한 증빙(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따님의 소득·자산으로 그 상환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환능력이 애초에 없는 상태에서 형식만 차용증을 쓰면, 국세청은 그 차입금 자체를 증여로 재구성해 제44조 추정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 근저당 설정: 세법상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실제 채권을 보전하려는 의사를 보여주는 정황자료로는 도움이 됩니다. 3. 시가 11억원 기준으로 8.3억·8.5억원 정도의 저가매매가 증여세와 2026년 취득세까지 고려해 가능한 구조인지? - 8.3~8.5억원이 안전한 구조인지: 시가가 11억원이라는 전제하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 안전마진은 min(11억×30%=3.3억, 3억)=3억원입니다. 즉 매매가격이 8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감정평가로 시가 11억원이 실제로 확정된다는 전제이며, 재개발구역 빌라 특성상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인정액과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시가 11억원일 경우 8.3~8.5억원으로 거래하면 차액이 2.5~2.7억원으로 3억원 미만이지만, 시가의 5%(5,500만원)는 훨씬 초과하므로 이 요건에 걸립니다. 즉, 취득세는 실제 매매가(8.3~8.5억)가 아니라 시가인정액(11억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릅니다. 매도인에게서 잔금을 차입하는 방식은 일반 저가매매보다 입증 부담이 크고, 취득세는 매매가가 아닌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감정평가로 정확한 시가를 먼저 확정하신 뒤, 세무사와 함께 증여세·취득세·차입금 상환계획을 함께 시뮬레이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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