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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부모 이혼 시 증여공제 기간 합산 여부 및 증여세율
2022년 12월 모친으로부터 약6억 부동산 증여를 받았고, 이때 증여 공제 5천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1. 26년 올해 부친이 1억 추가 증여를 해주실 경우, 증여세율은 어머니와 별도가 되는건지요?증여공제는 없는거죠?
2. 2026년 아버지 증여를 받는경우, 추가적인 증여 공제 5천이 생기는건..2022년 어머니가 증여해주신 시점(이때 5천 증여 공제 사용)부터 10년 후인 2032년 12월 이후인가요? 아니면 올해 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시점부터 10년 이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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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과 공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규정이라 나눠서 봐야 합니다.
1. 26년 올해 부친이 1억 추가 증여를 해주실 경우, 증여세율은 어머니와 별도가 되는건지요?증여공제는 없는거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습니다.
- 다만, 서면-2020-상속증여-2264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의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에도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2026년 부 증여시점에 이혼 상태이므로 합산되지 않으며, 부의 1억원만 별도로 과세표준이 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2026년 아버지 증여를 받는경우, 추가적인 증여 공제 5천이 생기는건..2022년 어머니가 증여해주신 시점(이때 5천 증여 공제 사용)부터 10년 후인 2032년 12월 이후인가요? 아니면 올해 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시점부터 10년 이후인가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다만, 서면-2019-상속증여-1650에 따르면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으로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제도46014-10364(2001.3.31.)에서도 성년 자녀가 부(父) 증여에서 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상태에서 이혼으로 제적된 생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2022년 모 증여에서 5천만원 공제를 전액 사용했으므로,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26년 부 증여에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최초로 공제를 사용한 2022년 12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12월 이후에 다시 카운트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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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상증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53조 2호 참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에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53조 본문 참조)
그리고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이혼으로 혼인이 지속되지 않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즉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상증증 제47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서면4팀-3535, 2007. 12. 11.)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이혼한 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임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 1] 2026년 부친으로부터 1억 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속 범위에는 이혼으로 혼인이 지속되지 않는 직계존속의 경우도 공제대상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2026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기 전에 10년 이내인 2022년 12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재산가액에서 이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였으므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6억 원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 원이고,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천만 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2] 증여재산공제의 기준시점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에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증여를 받기 전에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5천만 원"은 "2022년 12월 모친 증여"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을 초과하는 2032년 12월 후에야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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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로 증여세 계산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2. 법률상 이혼하였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대상 친족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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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자녀증여 시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받았던 세금 추징 여부
1. 용산구 단독주택 임대사업자 포괄양도하시는 경우
용산구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존에 합산배제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당시에 지속하여 임대사업자 주택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추징을 걱정하시는건지 알려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증여 진행시 감정평가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가액을 쓰시기 위해서는 증여 전 6개월이어야 하며,
개별주택가격을 쓰시고자 한다면 시가 수준과 증여가액과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의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가가 높은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진행시 재감정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 hyekeong@naver.com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증여세 신고기한 미준수에 대한 불이익 여부
1.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는 공제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 증빙서류와 주택자금출처 증빙서류로 챙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혼인신고 이후 진행하시게 된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일 당시 증여자 입금확인서, 수증자 통장사본, 수증자 거래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주택 소재지에 따라 상이하지만, 비규제지역의 주택이라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고 증여세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부속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므로, 각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면 되며, 말씀하신 증여와 관련해서는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신고당시 제출하였던 부속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금전대차 이후 향후 부동산 증여받을 시에 공제금액 포함여부
1. 질문자님이 어머니께 드린 금액이 차용으로 입증이 되려면 실제로 어머니가 약 1.2억의 자금을 실제로 질문자님에게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는다면 차용증만으로는 차용효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1.2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안타깝지만 추후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과거 부모님에게 지원해주신 1.2억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5천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차용서 작성 후 증여로 변경 시 증여세 범위 여부
맞습니다. 차용한 자금을 상환중에 증여로 처리하면 그때까지 남은 금액만 증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1천만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세율/기간 합산 질문드립니다.
3대가 있다 할때..
손주 기준으로 부모가 증여한 금액과 외가 친가 각각 조부모가 증여한 금액은 세율과 기간 기준 합산 아닌가요?
-->증여재산공제 판정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증여한것이 합산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되는것이 아닙니다
즉 친조부, 외조부, 부모가 자녀(손주)에게 각각 증여해도..
증여공제액만 한번 공제 될뿐..증여세율과 증여합산 기간은 각기 카운트 되는지요?-->각각 카운트 됩니다 동일인(아버지,어머니)등인경우에만 증여한것이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8852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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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증법§35(저가매수)에 따른 기준가액 산정 시 자녀부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각각 계산함)
상증법§35(저가매수)에 따른 기준가액 산정 시자녀부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각각 계산함)서면-2025-법규재산-0704등록일자 : 2026.01.14.생산일자 : 2025.12.12.요 지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회 신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해당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관계○ 질의인은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각각 지분 50%씩 양도할 예정2.질의요지○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지분으로 각각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시 자녀 부부가 받은 주택의가액을 합산하는지 여부3.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증여세]동일인 합산과세 및 특수한 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계산시 합산과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증여재산가산액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예를 들어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하고 이후 아버지가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아버지가 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전에 어머니가 증여하였던 가액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동일인 합산과세 예외규정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동일인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1.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계모 또는 계부인 경우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상증, 재산세과-399 , 2010.06.16)2. 증여자가 수증자의 모친인 경우로서 배우자와 이혼 상태인 경우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 적용시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 , 2007.12.11)3. 증여자가 수증자의 모친인 경우로서 증여일 전 부친이 사망한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454 [상속증여세과-999] , 2017.09.18)계모·계부 증여재산공제계모 또는 계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직계존속인 친부가 사망하고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의붓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직계비속으로 보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④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증여재산공제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재산공제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헌재2007헌바13, 2008.7.31.).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증여재산이 명의신탁증여재산이거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재산공제가 아닌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한 주요 질문사항 및 예규입니다.Q1.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수증자는 거주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재산상속46014-1704, 1999.9.18.)Q2. 이혼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제도46013-10027 , 2001.03.13)Q3.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서면-2016-상속증여-5347 , 2016.10.27)Q4.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016-상속증여-3088 , 2016.03.28)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이혼관련세금 [ 위자료 vs 재산분할 ]
세무회계 이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주 업무 분야를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를 공부하던 중세법과 관련 법률을 공부하며 ,사전에 미리 세금적인 측면과다른 법률적인 측면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이혼시 세금/법률 문제가 흥미가 생겨당분간 정비사업 포스팅과 동시에이혼 세금 문제를 포스팅하겠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 vs 위자료 세금이혼 절차는 보통 협의이혼(민법 834조 ~ 민법839조의3)과 재판상이혼(민법 제 840조 ~ 843조 )으로 나뉩니다.이러한 이혼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들과 상담이 필요합니다.보통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 , 재판상 이혼시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을 부동산으로 진행한다면세금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이 보면 됩니다 .재산분할 [ 소득세법 집행기준88-0…1 ]제가 정비사업에서 주로 말씀드렸던 1+1의 공유물 분할과 유사한구조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과세 여부 :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분할은과세대상 x[※ 다만, 법원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분할시 양도에 해당]취득시기 :이혼 전 당초 취득자의 취득시점(이하 당초 취득시기)비과세 판단시기 :당초 취득시기 기준 조정대상지역 판단세율 : 단기 매도세율 판단시 또한당초 취득시기 기준 판단취득세율 :형식적 취득세율 1.5%위자료[ 소득세법 기본통칙88-0…3 ]과세 여부 :과세대상양도가액 :대물변제액( 이혼협의서상 갈음금액 - > 없다면 감정가액 등 )취득시기 : 위자료 지급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하 신규 취득시기)비과세 판단시기 :신규 취득시기세율 : 단기 매도세율 판단시 또한신규 취득시기 기준 판단취득세율 :유상 취득세율 3.5%임대주택이나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등도 위와 같은 흐름에서 바라보시면 이해가 수월하실거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포스팅은 차후 추가로 올려보겠습니다.재산분할시 포함되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특유재산[ 민법 제 830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공동재산특유재산 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분할대상재산공동재산은 재산분할가액 산정시 포함되며,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으로 일부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특유재산의 입증 및 기여와 분할대상재산가액 산정 문제 또한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니기에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 등 도움이 필요합니다.세금과 관련된 증여행위에 대한 특유재산 포함 여부- 민법에 대한 내용은 본 포스팅 작성자의 공부 내용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1]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지분 증여를 한 경우-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경우 사실상 명의 이전이며 이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보아 특유재산에 포함시키기는 힘듬[2] 본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 일반적으로 수증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이후 해당 재산 가치 감소 방지 및 그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음 (대법 92므501)[3] 상대 배우자의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 증여세 분산 등 명의는 자부, 사위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수증자의 형식적인 특유재산일뿐 분할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4]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 이는, 부부가 공동 기여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힘드므로 일반적으로 특유재산[5]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의 경우- > 신규 재산 취득 및 유지에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에 특유재산에 기한 자산형성이지만 분할대상에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_대법 92므1054, 94므734[6] 증여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분할 대상이 된 경우- > 증여 법률 행위는 발생하였고 유효하게 성립 확정되었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7]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기만 하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 > 아래 첨부한 조세심판례는 혼인 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재산분할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한 심판례입니다 . _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조심-2021-서-5878이렇게 이혼시 소유권 이전을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보게되면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규정또한 동시에 걸려 상당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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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양도세 이월과세의 모든 것(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하면서 납세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이월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도 포함 2019.02.1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은 2025.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증여받고 1년이내 양도시 적용함)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의 처리- 당초 납부했던 증여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의 산식에 의한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필요경비에 산입할 증여세 상당액=당초 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필요경비에산입할증여세상당액=당초증여세산출세액×양도한자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당초증여세과세가액예) 아들이 부동산 5억, 주식 3억을 증여받고, 증여세 산출 세액이 9천만 원 일 때필요경비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 세액은 56,250,000원(9천만 원*5억 원/8억 원)이 됨-증여세의 산출 세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실제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실제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넣어야 하지만, 필요경비 개산 공제 시에도 필요경비개산공제에 추가하여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①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이외 사유(이혼 등)는 이월과세 적용)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③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예) a 주택 아버지 취득시기 : 2020.07.01 / 아들에게 a 주택 증여시기 : 2022.07.21 / 아들이 제3자에게 양도시기 : 2023.12.15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다면 2022.07.01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하면 2년 미만 보유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총 족하지 못하게 되지만 이월과세 적용으로 아들의 주택 취득시기가 2020.07.01로부터 기산하여 2년 보유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꼴이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④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을 두 번 계산해서 둘 중 큰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17.07.01이후부터 적용]이월과세 주의사항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104조 2항 2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95조 4항]▶ 수증자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는?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자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수증일 이후 5년 이내의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2011.01.01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97조 3항]-수증자의 보유기간의 감가상각비만 차감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보유기간까지의 합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양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용 구분증여자 지출분수증자 지출분취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공제가능공제불가자본적 지출액공제불가공제가능양도비용공제불가공제가능-증여자의 취득 당시 비용만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가능하며,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양도 시점의 필요경비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이월과세 자주 묻는 질문은?◆ 부담부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 전액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 ◆[상황]아버지 a 주택취득시기 : 1985.01.01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2020. 06월아들이 증여받고 5년 이내인 2020. 07월 양도시무상증여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아버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 : 그러면 아들이 증여세 납부한 금액이 100원이면 증여세 납부액 전액을 아들의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가요?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무상증여 비율(이월과세 적용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유상 양도비율(채무액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A :무상증여 부분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는 당초 증여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것이므로안분 없이 증여세 상당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양도, 부동산 거래관리과-0819,2011.09.23]◆[증여받은날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상황]- 아버지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 아들 아버지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아들과 아버지 별도 세대임)- 아들이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Q : 아들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취득시기를 2016. 07월로 기산해도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서 취득시기를 2020. 11월로 보아도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입니다[서면-2016-부동산-4262,부동산납세과-1289,2016.08.24]◆[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때-[상황]-남편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아내 남편으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남편과 아내 동일세대)-아내가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Q : 아내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세대이므로 동일세대 간의 증여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 시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아니라 당초 외부에서 남편이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2016. 07월로 볼 것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든 ,되지 않든 취득시기는 당초 2016. 07월이고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재산세과-971,2009.0519]이상입니다!양도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