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민사조정시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민,형사고소 당하고 민사 진행하다가 조정으로 2억2천만원에 민,형사 취소하기로했습니다. 조정서에는 세금관련문구는 없고 변호사님들끼리도 조정장에서 세금은 언급이 없었다고합니다. 저는 원고에게 전액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님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제가 세금을 납부하고 차액을 지급해야한다면 상대방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고 전액지급을 요구할수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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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전제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원고가 낼 소득세를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2. 민형사 취하를 조건으로 한 조정 합의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국세청은 민사소송 중 법원 조정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고,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회신해 왔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함께 걸린 사안에 대한 회신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도 최근까지 같은 방향입니다. 3. 그래서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금은 필요경비를 빼주지 않으므로 2억 2천만원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세 20퍼센트 44,000,000원 지방소득세 2퍼센트 4,400,000원 합계 48,400,000원 실지급액은 171,600,000원입니다.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원고에게 발급하십시오. 원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므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4. 상대방이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는 법이 지운 의무여서 당사자 합의로 없앨 수 없고, 조정조서에 세금 문구가 없으면 그 금액은 세전 총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액을 떼고 잔액을 지급하면 조정조서상 채무는 전액 이행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전액을 지급해 버리면 나중에 세무서가 원천징수 누락분을 질문자님에게 부과합니다. 세액에 가산세까지 붙고, 이미 나간 돈을 원고에게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리된 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5. 다만 한 가지는 확인하십시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거나 실제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범위의 배상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구분은 명목이 아니라 지급 원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조서와 소장의 청구원인이 손해의 회복인지, 민형사 취하의 대가인지를 보십시오. 취하 조건이 조정조서에 적혀 있다면 사례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전에 상대방 대리인에게 원천징수 예정 사실과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절차를 함께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이 맞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합의금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2%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20%) 및 지방세 위택스(2%)사이트를 통해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받은 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이는 세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법을 모르는 변호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천징수 신고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원천징수신고없이 전액을 지급한다면 상대방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 및 법령을 참고하시고, 변호사나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거부한다면 이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49814&wnKey= 원천세과-637 등록일자 : 2012.12.04. 생산일자 : 2012.11.22.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요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49683&wnkey=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법규소득2012-452 등록일자 : 2012.11.23. 생산일자 : 2012.11.22. 요지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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