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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재상속 및 양도세 관련입니다.
아버지가 2022년에 돌아가시면서 의왕시 오전동 상속주택을 남기셨어요. 그때 지분을 엄마55%, 언니, 나, 여동생 각15%로 상속처리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아직 매도를 못하고 있어서요.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 지분 55%는 똑같이 1/n로 상속받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각각 1주택보유중이고 각 주택매도시 양도세에 문제가 발생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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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어머니 55%, 세 자매 각 15%이므로 공동상속주택에서는 어머니가 최대지분자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본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자매분이 어머니와 세대를 달리하고 계시다면, 현재는 각자 보유하신 주택을 매도할 때 상속주택 때문에 바로 2주택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55%를 세 자매가 각각 1/3씩 상속받으면, 기존 15%에 약 18.33%씩 추가되어 각자 약 33.33%의 동일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최대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세법에서는 해당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거주자가 없다면 최연장자 순으로 한 사람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세 분 모두가 자동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 분 중 한 분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될 수 있어 그분이 본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두 분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택 자체를 향후 매도할 때의 양도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2022년에 상속받은 기존 15%와 향후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상속받는 지분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상속 및 양도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지분을 무조건 1/3씩 나누기보다는 세 자매분의 현재 보유주택, 향후 매도계획, 연령 및 상속주택 거주 여부까지 함께 확인한 후 지분을 결정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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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최영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당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연장자 순서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버님으로 상속당시 부터 "별도세대"인 자매분 3명이 각각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분을 상속 받았고, 추가 취득 등의 변동이 없는 상태라면 자매분 3명중 어느 1명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가 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2항에 따라 "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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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양 정권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양 정권수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지분을 똑같이 나눠 받으셔도 상속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세 분 지분이 같아져서 주택 수를 따질 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자 보유 주택 양도 (현재)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은 지분이 제일 큰 사람 주택으로 봅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55%라 어머님 주택이고, 세 분이 각자 본인 집을 파실 때 15% 지분은 주택 수에 안 들어갑니다.
이건 세 분이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아버님 돌아가실 때 같은 세대였거나 지금 어머님과 세대가 합쳐져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어머님 지분 1/n 상속 시
어머님 지분까지 나눠 받으시면 세 분 모두 1/3이 됩니다. 이렇게 지분이 같으면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그 집에 사는 분, 사는 분이 없으면 나이가 제일 많은 분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최연장자인 언니분의 주택이 됩니다. 언니분이 본인 집을 상속 전부터 갖고 계셨다면 상속주택 특례로 본인 집은 비과세로 파실 수 있습니다. 동생분 두 분은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상속받을 때 분할협의로 지분을 다르게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분을 조금 더 받는 분이 이 집의 주인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누구 주택으로 볼지를 미리 정하실 수 있습니다.
3. 상속주택 양도
1번 특례는 각자 본인 집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이 집을 파실 때는 본인 집까지 함께 세서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옵니다. 다만 본인 집을 먼저 파시고 이 집 지분만 남은 상태라면, 그때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세대 관계와 각자 집 상황을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본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가족분들 세대 관계와 각자 집 상황을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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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된 주택을 재차 상속하여 1/n 상속받으시면 취득세와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세 자매의 공동상속주택 보유 지분은 각각 33.3%이지만, 세법은 이 주택의 소유자를 1인에게 귀속시키는데 상속주택에 거주하는자, 최 연장자 순으로 귀속시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에 거주하는분이 없다면 언니가 2주택자가 되므로
둘째와 셋째는 상속주택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단, 상속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세 발생)
언니의 경우 2주택자가 되었지만 우리 세법은 이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해줍니다. (단, 상속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세 발생)
따라서 상속 시점에 상속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고
기존 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될 확률이 높지만, 상속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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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어머니께서 55%로 최대지분자이므로, 자녀 세 분이 각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의왕 주택 15%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각자 보유하신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어머니 지분 55%를 1/n로 상속받으시면 세 분의 지분이 각 1/3로 같아집니다. 이때 최대지분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어머니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면-2021-부동산-8042, 2022.5.16.
별도 세대 어머니가 사망하여 어머니 지분을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 자녀 중 1명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최대지분자의 판정은 어머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세 분 모두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언니분이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지금처럼 소수지분자로서 본인 주택 양도 시 의왕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언니분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일반주택은 어머니 사망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즉 1/n 상속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왕 주택 자체를 매도하실 때는 세 분 모두 각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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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지분 55%를 세 자녀가 1/3씩(각 약 18.33%) 상속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이 끝나면 각 자녀의 최종 지분은 약 33.33%가 되어,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누구인지 및 양도 순서에 따라 각자 기존 1주택 매도 시 비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버지 상속 당시 각 자녀의 15%는 통상 소수지분으로 보아, 본인 소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 주택이 2년 이상 보유 요건(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 포함) 등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 지분을 균등상속하면 세 자녀 모두 약 33.33%가 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대지분자 1명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연장자 등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1명을 정합니다. 따라서 그 1명은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기존 보유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소수지분자로서 특례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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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만 봅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55%로 최대지분자이므로 세 자매의 15% 지분은 각자의 주택 수에서 빠지고, 각자 집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와 같은 세대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2. 1/n로 받으면 달라지는 점
상속세 측면에서 1/n은 문제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양도세입니다. 어머니 지분 55%를 1/n로 받으면 세 분 모두 33.3%로 같아집니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그 주택에 사는 사람, 아무도 살지 않으면 최연장자가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즉 언니분이 의왕 주택과 본인 주택 두 채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도 재상속으로 합쳐진 지분 기준으로 최대지분자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사전-2021-법규재산-1681).
언니분이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미 갖고 있던 본인 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그 뒤 새로 산 집은 특례가 없고, 어머니가 다른 주택을 갖고 계시면 의왕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동생 두 분은 소수지분자로 남아 영향이 없습니다.
3. 선택지
첫째, 1/n 그대로. 언니분이 당분간 집을 옮길 계획이 없다면 무방합니다.
둘째,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기. 어머니 지분을 한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만 최대지분자가 되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처럼 영향이 없습니다. 상속등기 전에 형제 간 협의로 나누는 것은 법정상속분과 지분이 달라도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가 되는 것은 등기로 지분이 정해진 뒤 다시 나눠 누군가의 몫이 늘어나는 경우이고, 이것도 상속세 신고기한 안이면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앞으로 이사나 주택 교체 계획이 없는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그 전에 매도. 매수자가 나타나면 어머니 생전에 파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이때 어머니 지분의 비과세 여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상속 때 상속세를 내셨다면,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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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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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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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방문상담
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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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상속주택의 55%지분을 보유한 모친께서 사망할 경우, 지분비율은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법정지분비율도 적용이 가능하나, 협의분할을 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근 시일내에 모친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친 상속이 개시 되기 전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에 있어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중과, 취득세,재산세,종부세 주택 수 산정 등은 각 사안마다 검토를 해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꼭 상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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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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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상속주택 양도세 관련 취득기준일
1) 네 맞습니다. A는 전체 지분의 6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3% 지분 중 50% 지분은 2018년도에 취득, 13% 지분은 2024년도에 취득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감정가격을 받지 않는다면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유사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b.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c.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일 것
※ 다만, 위 요건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주택과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 관련 문의입니다.
부친의 작고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심심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위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1년이내의 출금한 금액이 2억 미만일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친 작고 몇일전 1억원의 은행 인출에 대한 부문에서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계좌와 타계좌에서의 출금 내역등을 종합적으로 집계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상속세 업무를 많이 진행해본 경우로서 말씀드리면,
추정상속재산에서는 제외될지언정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망이전에 출금한 내역에 대해서는 세법상 두가지 유의 규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1) 하나는 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추정상속재산 규정과
2) 다른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사전증여재산 규정이 있습니다.
둘다 사망이전에 '증여'를 추정하거나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적용됩니다.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1년내 1억가량의 출금한 내역으로 해당 금전이 타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을시에는
추정상속재산규정에 의거하여 배제될수는 있겠으나,
해당 출금한 은행에서의 수표 추적 내역을 통해서 수증자가 확인이 될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행정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1) 상속세 신고시에 해당 금전 1억원의 사용처를 확보하거나,
2) 추정에서는 배제되더라도 증여세규정에도 성립되질 않는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보통 1억원 가량의 부문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사용처등을 통해 증여세에서의 배우자공제(6억) 활용하여 증여세신고를 이행한 뒤, 상속세에서의 배우자공제 (5억)을 활용하여 해당 1억원에 대한 소명 정리가 끝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황 및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 해당 부문에 대한 세무리스크 대처방안을 고민하시는게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해당사안이 잘 정리되시길 바라며, 부친의 작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직계존비속 간 매도시 차용증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시 차용증]
가족간 매매거래시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경우 실질적인 매매로 볼 수 없어 매매거래 자체가 부인될 리스크가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컨설팅 진행시 차용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조달하는 내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양도소득세
동거자녀 사망으로 인한 주택상속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와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20.09에 따님분 댁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22.09 이후에는 이미 2년이상 거주를 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충족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가 과세될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신고가액(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입니다. 따라서 양도할 때의 양도가격과 상속당시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5년 경과한 공동상속 소수지분 매도시 양도세 중과여부
'소수지분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2021.09.30
[ 요 지 ]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 답변내용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 되는 것이며, 남은 1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515325&andSearchWord=&docu_kind=%EC%82%AC%EC%A0%84&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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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10년 안에 상속이 두 번 일어나면 앞의 상속세 일부를 뒤의 상속세에서 빼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입니다. 조문 자체는 세 개 항으로 짧지만, 공제액 산식과 한도 규정에서 실제 계산이 갈립니다. 조문을 항별로 그대로 따라가며 정리합니다.1. 제30조 제1항 — 무엇을 공제하는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이 한 문장에 요건이 네 개 들어 있습니다. 가. 기간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앞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뒤의 상속이 개시된 날까지가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고일이나 납부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기준입니다. 나. 사망한 사람 — 앞 상속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 조문은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의 상속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해 그 재산이 다시 넘어가는 구조여야 합니다. 유증을 받은 수유자도 포함되므로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 대상 재산 —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앞의 상속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괄호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것도 포함한다는 부분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와 상속세를 물린 증여재산도 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괄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으로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라. 공제 위치 —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과세표준에서 빼는 소득공제식이 아니라,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입니다.2. 제30조 제2항 — 얼마를 공제하는가제2항은 공제액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제1호로 금액을 구하고,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합니다. 가. 제1호 산식 전의 상속세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세액 ×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분자와 분모에 같은 항목이 반복되어 복잡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앞의 상속세 중 이번에 다시 상속되는 몫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비례배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전의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 그 자체의 가액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제14조의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제13조의 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 이 둘이 같으면 산식의 오른쪽 분수가 1이 되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무나 공과금이 있는 경우가 많아 두 값이 갈리고, 그만큼 공제액도 달라집니다. 앞의 상속에서 채무를 많이 공제받았다면 이 부분에서 결과가 크게 변합니다. 나. 제2호 공제율 1년 이내 100% 6년 이내 50% 2년 이내 90% 7년 이내 40% 3년 이내 80% 8년 이내 30% 4년 이내 70% 9년 이내 20% 5년 이내 60% 10년 이내 10% 해마다 10퍼센트포인트씩 체감합니다. 10년을 넘기면 제1항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공제가 없습니다. 다. 적용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채무가 없어 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이 같은 경우로 놓습니다.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2억 원 전의 상속재산가액 10억 원 (과세가액도 동일하다고 가정)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4억 원 두 상속 사이 기간 1년 8개월 → 2년 이내 90% 2억 원 × (4억 원 ÷ 10억 원) = 8,000만 원 8,000만 원 × 90% = 7,200만 원 이 7,200만 원이 뒤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3. 제30조 제3항 —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계산된 공제액을 무조건 다 빼주지는 않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먼저 뺀 나머지가 한도입니다. 제28조 증여세액공제 제13조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공제 순서는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먼저이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그 뒤에 남은 금액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앞의 두 공제가 큰 사안이라면 계산상 공제액이나와도 실제로 빼지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4. 자주 헷갈리는 지점 가. 기산점은 사망일입니다 10년을 세는 시작과 끝이 모두 상속개시일입니다. 신고기한이나 납부일이 아닙니다. 공제율 구간이 1년 단위로 끊기므로 며칠 차이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앞의 상속에서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 공제의 근거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입니다. 앞의 상속에서 각종 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면 이 규정으로 뺄 것도 없습니다. 다.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재상속되는 상속재산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뒤의 상속재산에 들어 있어야 하며, 그사이 처분되어 성격이 달라졌다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어떻게 볼지 따져야 합니다. 라. 신고서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이 공제는 상속인이 앞의 상속 자료를 제시해 계산해 넣는 항목입니다. 앞의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그때 물려받은 재산의 목록과 가액이 있어야 산식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5. 빠뜨렸다면 경정청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신고하면서 이 공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이 신고했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같은 항 제2호에해당합니다.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박성진 세무사 |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서울 강남구 학동로38길 11, 2층Tel. 02-545-5328 | taxium.c@gmail.com

상속∙증여세
회계서비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비과세 가능함)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함)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법령해석과-3028]생산일자 : 2021.08.31요 지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써,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09.8월 병(丙)은 피상속인 갑(父)으로부터 A주택(서울소재)을 병(丙)의 어머니(乙)와 공동상속* * 상속인 병(丙) , 병(丙)의 어머니(乙) (다수지분자)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甲과 乙은 동일세대, 丙은 별도세대 -’14.8월丙은 ‘경기 성남’ 소재 B주택 취득 -’17.3월丙은 어머니 乙이 사망하여 A주택의 지분(1/2)을 재상속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乙과 별도세대2.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재상속 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모님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10년이내에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시 적용 받을수 있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담당 세무사님께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란?◆개념-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포함)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30조]-아래의 산식대로 계산합니다.$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액=Min left(a,b right)$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Min(a,b)$a=전의 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 left { textcolor{#ff5f45}{재상속분의재산가액} times frac{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 right } times 공제율}{전의상속세 과세가액 }$a=전의상속세산출세액×{재상속분의재산가액×전의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공제율전의상속세과세가액$b=공제한도액 =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b=공제한도액=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위산식에서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 재산에 포함된 재산의 전의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전의 상속세 부과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가액에 포함했던 재산이 10년내 재상속되는 경우.②1차상속후 2차상속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으로서,2차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관련예규는?-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공제 가능합니다.[서면4팀-975.2006.04.14]→당초 상속시토지를 상속받은후 토지가 수용되어현금으로 수령후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상태에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같이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만 상속시 일정비율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재산세과-902,2010.01.04]→1차상속시 상속받은 부동산(8억원)을 양도(20억원)하고 해당 매각대금중 일부만 재상속(10억원)된때에는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새액을 계산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https://naver.me/xhHTenxD자연세무회계컨설팅 : 네이버방문자리뷰 5 · 블로그리뷰 54naver.me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아버지죽고어머니죽고세액공제 태그수정

종합부동산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중과배제 관련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특례는 선순위 상속주택에만 적용되지만소수지분에 대한 중과배제는 선순위 후순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다주택자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실때 차후 매도하시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지분을 결정하셔야 한다 봅니다.아래는 소수지분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례입니다.감사합니다. 유지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2008.02.19[ 제 목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요 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167의10①(9)에 의해 .[ 요 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양도세, 동일세대공동상속주택]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양도세, 동일세대공동상속주택]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세심판원 인용)조심-2023-중-7006귀속년도 : 2021등록일자 : 2025.04.17.생산일자 : 2024.04.22.진행상태 : 진행중요 지소득령§155②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결정내용ooo세무서장이 2023.2.9.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상세내용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3.1.25. 동일세대원인 부(父)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경기도 오산시 OOO(이하 “이 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모(母) bbb 지분 3/5, 청구인 지분 2/5]받아 보유하던 중, 2016.11.23. 경기도 오산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21.7.30. 양도한 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9.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다수지분권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가 상속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시행령 제154조의2를 적용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이 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처분청과 같이 해석한다면,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사문화되어 타당하지 않고, 조세심판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가) 청구인은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 시 동일세대 여부의 판단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다수지분 공동상속인에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특례)뿐만 아니라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 또한 상속개시 당시 1세대(동일세대)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인 경우만 상속받은 주택을 인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나) 국세청 유권해석 또한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동일세대원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주택 및 이 건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3.1.25.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상속주택의 지분 5분의 2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보유 중이고, 지분 5분의 3을 상속받은 청구인의 모친 bbb는 2015.1.20. 자신의 지분 전부를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1.23.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1.7.30.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2)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2.12.8.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대상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2.3. 이를 거부하였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는 공동상속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다수지분권자”) 외(“소수지분권자”)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동 조문의 괄호 안에서 “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공동상속주택(제155조 제3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제155조 제7항 제1호), 상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바, 이 건 상속주택지분을 보유한 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 점(조심 2018중424, 2018.4.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