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소득령156조의2 4항 요건 중 "세대 전원"에 동거봉양 합가한 부모 포함 여부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 (소득령156조의2 4항) 기간에 해당하는 1세대 자녀가 준공일 이후 1주택자 부모를 동거봉양 목적으로 부모 집에 합가한 경우, 준공일 이후 합가한 상태로 일정 기간을 부모 집에서 세대주로서 살다가 /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자신의 준공된 집으로 실입주하면 / 소득령156조의2 4항 특례 "세대 전원" 요건을 충족하는가요? 아니면, 준공된 집으로 입주 시에는 이전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전 세대원이 다함께 입주해야만 특례가 적용될까요? 이렇다면 부모와 합가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준공된 집에 입주하게 되어 1세대 3주택이 되는데요. 소득령156조의2 4항 적용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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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합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까지 반드시 새 집(준공주택)에 함께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아, 특례가 확실히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특례를 받으려면 새 집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새 집으로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하고, 기존 주택은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 전원'은 과거 등본에 함께 있었던 사람 모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실제로 생활을 분리하여 독립한 뒤 새 집으로 이사하신다면, 부모님이 함께 이사하지 않더라도 세대전원 이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만 따로 옮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한 세대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질문자님만 새 집으로 옮기시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합가한 상태에서는 부모님 집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어 3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이 특례도 부모님 연령, 합가 당시 각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 합가일과 양도일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주택을 파는 시점입니다. 부모님과 실제로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주택 수 판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다만 새 집 입주와 기존 주택 양도는 정해진 기한안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완공일, 합가일, 세대분리 예정일, 기존 주택 매도 예정일을 정리해서 확인받으시고, 금액이 크다면 실행 전에 국세청 사전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입주 전에 세대분리를 마치고 자녀 세대 전원이 입주하면 "세대전원 이사" 요건은 충족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부모와 합가한 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4항 적용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1. 세대전원 요건 (령 §156조의2 ④1호) 문언은 "완성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입니다. 이사 시점의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며, 합가 전 세대원 그대로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대는 등본이 아니라 소득세법 §88 6호의 실질(동거·생계 같이)로 판단합니다. 세대분리 후 자녀·배우자·미혼자녀가 전원 입주하고 부모가 별도세대로 남으면 충족 가능합니다. 2. 합가 유지 시 4항은 1주택+1입주권 상태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령 §154①을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양도일 현재 부모 주택까지 합쳐 3주택이면 이 간주의 전제가 깨집니다. 합가 특례인 령 §155④(2주택)와 §156조의2 ⑧(입주권 보유 중 합가)은 모두 이 구조를 포섭하지 않습니다. 준공 후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합가 상태이면 비과세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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