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봉양으로 동거봉양합가를 해야하는데 먼저산 1주택을 3년안에 팔때 동거봉양합가 주택수로 문제가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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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령 155조의 동거봉양합가특례와 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는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님이 보유하신 분양권이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고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소득령 156조의3 적용대상이 됩니다. 부모님도 1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동거봉양 합가를 하더라도 종전주택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가장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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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잇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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