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 시 과거 부모님 전세보증금 차용 내역의 자금출처조사 영향 문의

수도권에서 서울로 아파트 갈아타기 매수를 계획 중인 1주택자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 대금을 종잣돈으로 매수 자금을 충당할 계획인데, 과거 매수 당시의 자금 조달 방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증여 추정)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및 매수 현황 기존 주택 취득 (2018년, 약 8년 보유): 수도권 소재 아파트 매수 당시 잔금 약 5억 원 부족. 부모님께서 기존 거주지를 전세 놓으시며 마련된 전세보증금 약 5억 원을 제 계좌로 수령하여 잔금 납부. 거주 및 점유 현황: 별도의 전세계약서나 차용증 작성 없이, 부모님과 본인이 동일 세대원으로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8년간 함께 실거주. 전세금 명목이었기에 부모님께 매월 별도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없음. 향후 계획 (2026년 현재): 기존 수도권 주택 매도 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상급지 아파트 매수 예정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2. 핵심 문의 사항 Q1. 동일 세대원 간 전세금(5억 원) 수령의 증여 추정 리스크 부모님 자금(5억 원)을 받아 잔금을 치렀으나, 임대차 계약이 아닌 동일 세대 합가 상태로 8년간 거주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를 정상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상 무상 이전(증여) 또는 무상 차용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내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 지급 내역 없음) Q2. 토허제 자금출처조사 시 과거(8년 전) 자금 형성 과정까지의 소명 범위 신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금 원천을 "기존 주택 처분대금"으로 기재할 예정입니다.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심사나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시 직전 보유 주택의 '단순 매도 대금 입금증빙' 확인으로 종결되는지, 아니면 기존 주택의 8년 전 매수 자금 출처(당시 5억 원 유입 경로)까지 소명 요구가 거슬러 올라가는 사례가 빈번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볼 경우, 이번에 신규주택을 구매한다고 하여 과거 8년 전에 취득한 주택구매자금에 대해서 조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신규 주택 구매자금에 한해서만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걱정이 되신다면 이번에 주택을 판 자금 중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5억을 상환하시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부모님께 5억을 상환하여 신규 주택 구매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모님에게 부족한 금액만큼 증여 또는 차용을 받으셔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3.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어, 최대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차용을 하실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를 설정하시면 가장 낮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액이 5억일 경우, 연 1,300만원(5억 x 4.6% - 1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만기에 원금 5억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5. 기존 주택 처분대금으로 매도자금을 모두 기재하셔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기존주택 구매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사례는 드뭅니다. 이번 신규주택 구매자금에 한해서만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정 걱정이 되신다면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님께 5억을 상환하시고, 신규주택 구매자금에 부족한 금액만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와 차용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동일 세대원 간 전세금(5억 원) 수령의 증여 추정 리스크 부모님 자금(5억 원)을 받아 잔금을 치렀으나, 임대차 계약이 아닌 동일 세대 합가 상태로 8년간 거주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를 정상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상 무상 이전(증여) 또는 무상 차용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내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 지급 내역 없음)-->증여해준자가 함께 거주한경우에는 증여가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Q2. 토허제 자금출처조사 시 과거(8년 전) 자금 형성 과정까지의 소명 범위 신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금 원천을 "기존 주택 처분대금"으로 기재할 예정입니다.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심사나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시 직전 보유 주택의 '단순 매도 대금 입금증빙' 확인으로 종결되는지, 아니면 기존 주택의 8년 전 매수 자금 출처(당시 5억 원 유입 경로)까지 소명 요구가 거슬러 올라가는 사례가 빈번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지난 10년간의 세무서에서 신고한 소득이 충분히 많다면 조사가 나오지 않고, 소득이 부족하다고 판단시 세무조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4391218177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에 부모님께 받은 5억원은 세무서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고, 이번 서울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함께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사신 기간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안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어, 매수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5억원은 실제로 어떤 돈이었는지에 따라 증여, 빌린 돈, 전세보증금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당시 전세계약서나 차용증이 없고, 이자나 원금을 갚은 기록도 없다면 세무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 집에서 함께 사셨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전세보증금이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15년 동안 세금을 매길 수 있으므로, 2018년 증여분도 아직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부모님께 5억원을 돌려드리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시부터 빌린 돈이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아파트 자금계획서에는 기존 주택 판 돈을 매수자금으로 적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매매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존 주택을 살 때의 자금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갈아타기 거래를 그렇게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5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전세를 주신 본인 명의 집을 계속 갖고 계신 상태로 질문자님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사셨다면, 질문자님 가족은 세법상 집 2채를 가진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령과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에 따라 부모님 봉양을 위한 합가 특례로 해결될 수도 있으므로, 매도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