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최초 전세계약 후 월세전환시(계약서갱신X) 연말정산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최초 전세계약 후 2024년 12월 월세5만원 추가로 연장하되, 계약서갱신은 없었습니다. 2026년 12월 계약갱신때에도 월세 15만원으로 인상하고, 계약서 갱신 없이 진행했습니다. 처음 계약갱신 시기에는 월세 5만원으로 연말정산을 못챙겼는데, 갱신 후에는 챙겨야할 액수라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저와 같은 사례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2년 최초 전세계약 이후 2024년부터 월세 5만원, 2026년부터 월세 15만원을 지급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셨다면 실제 지급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존 계약서에는 전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월세 지급 사실뿐 아니라 임대인과 월세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2024년 12월부터 월세 5만원, 2026년 12월부터 월세 15만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임대인과 확인하여 별도의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실제 합의한 날짜와 변경된 월세 적용 시점을 구분하여 기재하시고, 과거 날짜로 소급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 변경합의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2024년과 2025년에 실제 지급한 월세도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무주택 여부,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전입신고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