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예비부부 전세자금 증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예비부부로 신규주택 매매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어야 하는데, 세무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약 3년전 현재 전세집 계약시 예비남편명의로 전세자금대출2억 + 예비아내의 현금 2억으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3개월 후 전세계약은 종료되며, 현재 집에 예비아내는 동거인으로 전입상태입니다.) 근데 당시 예비남편 단독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예비아내가 전해준 현금 2억이 증여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차용증이나 대여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이 없고 2억 이체내역만 있지, 이자에 대한 상환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 매매 이후까지도 혼인신고는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동거인 신분인데 동거인의 자금2억을 신규주택 매매에도 꼭 빌려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AI에게 물어보니 맞는 방법인지 전혀 모르겠으나, 전세만기에 전세금을 동거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신규주택매매를 위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예비아내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차용증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1. 과거의 전세자금 거래에서 증여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신규주택매매를 위해 채무를 이어나가는 차용증을 쓴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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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거의 전세자금 거래에서 증여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단,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전세가 만료되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예비배우자에게 2억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예비배우자로부터 2억을 이체 받으셔서, 새롭게 이체받은 날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기간을 10년으로 하시고, 매월 30만원씩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는 형식의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매월 정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 면제도 증여에 해당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채무 면제는 두 분이 채무면제확인서 등의 양식을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신규주택매매를 위해 채무를 이어나가는 차용증을 쓴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금 중 2억을 예비배우자에게 돌려주시고, 새롭게 2억을 이체받으시고, 새롭게 이체받은 날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상환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으로 20만원~50만원 내의 원금을 매월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는 차용증을 쓰시고 매월 원금을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다가, 추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받아 배우자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채무면제는 두분이서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이나 채무면제확인서 양식은 포털사이트나 ai통해서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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