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동거봉양합거 특례 비과세(양도소득세)

엄마는 4딸과 막내 아들 1명 이렇게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저는 둘째 딸입니다. 엄마가 광명집을 2026년 9월 18일에 팔아 동거봉양합거 특례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들 소유의 마곡집에서 엄마와 언니, 아들이 살고 세대주는 언니입니다. 언니는 무주택자입니다. 엄마는 공무원연급을 월240만원정도 받고 아들은 직장에서 월300만원정도 받으며 언니는 130만원정도의 개인연금을 받습니다. 엄마는 요양2등급을 받아 요양사가 오며 언니는 장애등급중증을 받아 활동보조사가 옵니다 2017년 7월 18일 엄마가 광명집을 샀습니다. 그때는 광명이 비조정지역이어서 2년 거주 요건이 없어도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집을 산 후 엄마가 본인 소유의 집에서 실제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엄마가 집을 산 2017년 7월 18일에 아들은 인천 당하동(2016.2.16.-2018.3.2)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일부터 2018년 5월 15일까지 엄마가 사는 목동 전세집에 아들이 들어와 함께 살았습니다. 2018년 4월 6일 엄마와 주소지가 같을 때 아들이 마곡에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5일부터 2020년 8월 24일까지 엄마와 아들이 따로 살며 별거하였습니다. 셋째딸이 어머니를 모시려고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거부로 2020년 8월 24일 마곡 아들 소유의 집에 다시 어머니와 합가하였습니다. 2026년 5월 8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 어머니가 둘째딸이 계약해서 살던 집에 거주 하며 둘째딸의 봉양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여러 상황(요양사, 환경등)이 힘들어 아들집으로 다시 합쳤습니다(2026.9.10.) 이 날은 어머니 소유의 광명집의 매매잔금날(2026.9.18.)에서 8일전입니다 동거봉양 합거 특례 비과세에 해당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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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광명 집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18년 아드님이 마곡 집을 살 때의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 신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각자 집이 1채씩 있는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님이 모시기 위해 함께 살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비과세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8월 24일 다시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어머님과 아드님이 각자 집 1채씩을 갖고 계셨으므로, 그 전까지 실제로 따로 생활하셨다는 점이 인정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이 2018년 4월 6일 마곡 집을 살 때 어머님과 같은 집에 살고 계셨다는 점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드님이 잠시 머문 것이었고 본인 소득으로 따로 생활했다는 점, 그리고 2020년 다시 합치기 전까지 실제로 따로 사셨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당시 각자의 소득과 생활비 부담 내역, 요양 관련 자료 등입니다. 매도일이 2026년 9월 18일이므로 신고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다만 최종 비과세 여부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본인의 직계존속 어느 일방이 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2018. 2. 13. 이후 양도분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참조) 이 경우 세대가 다른 1주택을 가진 아들과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세대를 합했다가, 다시 분가하였다가 다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최종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서일46014-11547, 2003. 10. 30.)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어머니가 1980년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으며, 次男 및 三男도 각각 주택이 있음 부모님은 ○○에서 거주하시다가 ⅰ) 次男이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모셔가서 1991. 4. 9.부터 1999. 1. 29.까지 차남 주택(○○동)에서 거주하였음 ⅱ) 그 후 三男이 부모님을 전주 주택으로 모셔가서 1999. 1. 29.부터 2001. 2. 22.까지 2년 이상 실제 거주함 ⅲ) 다시 次男의 집(○○동)으로 2001. 2. 22.부터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11월에 부친이 사망함 ※ 위 상황에 대한 전출입 내용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 [질의 내용] 2002년 3월 어머니 소유의 ○○동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갑설) 次男이 다시 모시게 된 날(두번째 합가일)인 2001. 2. 22.부터 2년 이내에 어머니 소유 주택이 양도되었기에 비과세된다. (을설) 최초 합가일인 1991. 4. 9.부터 2년의 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된다. [회신내용]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현행 법령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광명 주택 취득한 2017. 7. 18.은 조정대상지역 지정(2017. 8. 3.)되기 전이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필요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주택(마곡 주택)을 소유한 아들과 "최종 합가일"인 2026. 9. 10.로부터 10년 이내인 2026. 9. 18. 양도하는 어머님 주택(광명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합가일"인 2026. 9. 10. 현재 부모님이 "결핵,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로 등록된 6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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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가능할 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진정한 합가일 기준 (2020년 8월 24일) 2018년 최초 동거 당시 아들님은 무주택이었으므로 특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2년 3개월간 실질적인 별도 세대(어머니와 아들 각자 충분한 소득이 있어 독립세대 인정 가능)를 유지하다가, 2020년 8월 24일에 '1주택자 어머니'와 '1주택자 아들'이 합치면서 비로소 동거봉양 특례 요건(1세대 2주택)이 성립되었습니다. 10년 이내 양도 요건 충족 동거봉양 특례는 1세대 2주택이 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하든, 2026년 9월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하든 이번 2026년 9월 18일 매도는 '10년 이내' 요건을 넉넉히 충족합니다. 광명집 비과세 기본 요건 (거주 의무 없음) 광명집을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전(7월 18일)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한 적이 없더라도 2년 이상 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나이 요건 동거봉양 특례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요양 2등급 등 중증질환의 경우 60세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9월 사이 질문자님(둘째 딸) 댁으로 잠시 모셨다가 매도 불과 8일 전에 아들 집으로 다시 전입한 이력은 세무서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주소 이전(위장 전입)'으로 오해하고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무서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어머니가 실제로 요양 문제 때문에 거주지를 이동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해당 기간 질문자님 댁과 아들 집으로 요양사와 활동보조사가 방문한 실제 서비스 제공 기록, 병원 진료 기록, 교통 및 카드 결제 내역 등)를 반드시 미리 확보해 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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