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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 매수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부친 사망(25.10)으로 강남 아파트(상속 당시 시가 약 55.5억 원)의 지분을 어머니 약 20%, 형제와 본인이 각각 15%씩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존 보유 지분 50% 포함해 현재 약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단독명의로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8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후 2~3년 실거주한 뒤 2030~2031년경 해당 아파트 매도할 계획입니다. ​[진행 예정 계획] 강남 아파트를 제3자 매도 없이 가족 내 보유하기 위해, 2026~2027년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제(15%) 및 모친(15~20%)의 지분 일부를 유상 매수하려 합니다. ​[주요 문의사항] ​1.지분 추가 매수 시 본인 명의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 가능 여부 (가장 중요) -상속 소수지분(15%) 보유 상태에서, 추가 지분을 유상 매수하더라도 향후 동작구 아파트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특례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추가 매수한 지분(단 1%라도)은 상속지분과 별개인 일반 매수 주택 지분으로 보아 비과세가 불가능해지는지, 상속지분과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유권해석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분 매수 시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 유지 및 종합 세제 측면에서 유리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모친 보유 지분 중 상속지분(20%)만 특정 매매 가능 여부 및 양도세- ​모친이 기존 보유하신 지분(50%)과 상속받으신 지분(20%) 중, 상속받으신 지분만 특정하여 매매하여 모친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세무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상속 후 5년 경과 시점(2030년 10월) 전후 매도 시 세무 차이 ​-동작구 아파트를 2030년 초(상속 5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와 2031년 초(상속 5년 초과)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및 다주택자 판단 기준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분 추가 매수 시 본인 명의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 가능 여부 (가장 중요) -상속 소수지분(15%) 보유 상태에서, 추가 지분을 유상 매수하더라도 향후 동작구 아파트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특례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추가 매수한 지분(단 1%라도)은 상속지분과 별개인 일반 매수 주택 지분으로 보아 비과세가 불가능해지는지, 상속지분과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유권해석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분 매수 시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 유지 및 종합 세제 측면에서 유리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상속 이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상속주택 추가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소수지분자 판단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당시 별도세대로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그 이후 매매로 추가지분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은 계속해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인'명의로 취득해야만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시면 동작구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3]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2641853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모친 보유 지분 중 상속지분(20%)만 특정 매매 가능 여부 및 양도세- ​모친이 기존 보유하신 지분(50%)과 상속받으신 지분(20%) 중, 상속받으신 지분만 특정하여 매매하여 모친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세무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모친께서 기존 보유지분 50%과 상속지분 20% 보유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할 경우에는 특정지분만 선택하여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존 보유지분 50%과 상속지분 20%를 동일한 비율로 판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먼저 취득한 것을 판 것으로 선택하거나, 후에 취득한 것을 판 것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상속 후 5년 경과 시점(2030년 10월) 전후 매도 시 세무 차이 ​-동작구 아파트를 2030년 초(상속 5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와 2031년 초(상속 5년 초과)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및 다주택자 판단 기준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다. √. 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속 주택은 상속당시 별도세대로서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동작구 아파트는 언제든지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작구 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억을 초과한다면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년당 8%(최대 10년 이상 거주시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9년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며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속받으신 강남 아파트 15% 지분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작구 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나 어머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추가 매수한 지분은 상속받은 지분이 아니므로, 1%만 매수하더라도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매수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로 판단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강남 아파트의 상속지분 15%만 유지하면서 동작구 아파트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는 것이 비과세 측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 지분 매수는 동작구 아파트를 양도한 이후로 미루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머님은 기존에 보유하던 50%와 상속받은 20%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릅니다. 다만 상속받은 20%만 매도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세법상 반드시 그 지분의 취득가액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분만 판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세가 크게 줄어들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50%와 상속 20%를 비율대로 함께 판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의 양도세를 모두 계산해 본 후 매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거래인 만큼 시가에 맞는 거래금액과 실제 대금 지급도 중요합니다. 상속 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남 아파트의 상속지분 15%만 보유하고 공동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2030년 초에 팔든 2031년 초에 팔든 상속 후 5년 경과 자체가 비과세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작구 아파트 자체의 취득일과 보유·거주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8년 입주 예정이므로 실제 취득일과 2년 거주기간을 확인해 매도 시점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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