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배우자 지분증여 후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상속주택 관련)

현재 28년 입주를 앞둔 A주택(22년 매입)과 상속주택B(25년)의 소수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본인 단독명의인데 28년 입주하는 시점에 배우자에게 6억에 준하는 지분만큼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 5~10년 정도 거주 후 A주택을 매도할려고 하는데 그때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에게 증여 후에는 기존 A주택의 매도 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주택이 있어서 혹여 배우자에게 지분증여가 2주택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될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라 주택 수는 그대로 1채이고, 상속주택 B의 소수지분은 A 양도 시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요건을 갖추면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1. 배우자 지분 증여와 주택 수 - 1세대1주택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겨도 세대가 가진 주택은 A 1채 그대로입니다. -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서면4팀-912, 2005.6.10. 등). 배우자 지분도 2022년 취득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2. 상속주택 B 소수지분 -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상속인은 그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조③). - 따라서 B 지분이 최대지분이 아니면 A 양도 시 B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이 다른 상속인과 같아 공동 최대지분자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하니 꼭 확인하세요. 3.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 2년 이상 보유(22년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포함)가 필요합니다. 5~10년 거주 계획이면 충족됩니다.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 배우자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보는 규정)가 원칙이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포함) 대상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97조의2②2호). 이 경우 배우자 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 됩니다. 4. 증여 시 함께 볼 점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라, 그 범위 안이면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증여 취득세가 따로 발생하니 증여 시점의 세율과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함께 확인할 점 - B주택의 상속인별 지분 비율과 B에 거주하는 상속인 여부 - A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예상 양도가액 지분 비율과 A주택 소재지를 알려주시면 비과세와 12억 초과분 세액을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맞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A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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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종전 주택(A주택, 2022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2025년 별도 세대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므로, 종전 주택(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국세청 예규(재산-0902, 2020. 10. 29.) 참조] [질문 2]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우선,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참조) ①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② 필요경비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포함함 ③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함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2028년에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2028년 증여받은 A주택 지분(6억 원 상당)의 취득가액은, 2028년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2022년에 취득한 본인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3] 대지와 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주택은 세대원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주택의 소유권이 세대원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에 관계없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 ② 참조)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재산 01254-1796, 1989. 5. 18.)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 국세청(소득 1264-1268, 1981.04.09) 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갑은 토지를, 을은 주택 각각 소유)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하였는데, 토지는 전부 갑의 소유이고 주택은 갑과 을의 공유로 되어 있을 때에도 상기 유권 해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1세대 1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본인과 배우자는 동일 세대이고 동일 세대원이 각각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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