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혼인 전 1입주권(남편)+1분양권(아내) 결합 후 완공주택 양도 시 혼인특례(소득령 156조의2 9항 4호) 적용 여부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조의2 9항 4호) 및 거주요건 면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 23.12: 남편(무주택), 서울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18.9 관리처분인가, 30년 하반기 준공 예정) - 25.05.31: 아내(별도세대 무주택), 경기 광명 재개발 일반분양권 전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당시 비규제지역) - 25.10.15: 광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 25.10.22: 혼인신고(남편 1입주권 + 아내 1분양권 보유, 타 주택·권리 없음) - 27.07(예정): 광명 분양권 준공·잔금으로 신축주택 취득(1주택+1입주권 상태) 후 전세 임대 예정 - 29.07(예정): 광명 주택 2년 보유 후 먼저 매도 예정(양도가 8.5억 이하) [2. 질문사항] 1) 소득령 156조의2 9항(4호) 혼인특례 적용 여부 혼인 당시 남편은 9항 1호 나목(1입주권), 아내는 1호 나목(1분양권) 상태에서 혼인했고, 아내가 혼인 전 보유하던 재개발 분양권이 준공되어 혼인 후 취득한 신축주택(4호)을 혼인일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려 합니다. 9항 본문의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혼인 당시 양측 모두 기존 주택 없이 '1입주권+1분양권'이었다가 혼인 후 완공되어 '1주택+1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완공주택(4호)을 먼저 파는 경우도 포섭되어 비과세가 가능한지(긍정설 vs 보수설) 궁금합니다. 2) 광명 주택 2년 거주요건 면제 여부 위 특례가 인정될 경우, 아내가 무주택 세대로서 광명 규제지역 공고(25.10.15) 전인 25.05.31에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므로 소득령 154조 1항 5호(서면-2021-부동산-6007)에 따라 전세를 놓고 2년 보유만 채워 팔아도 비과세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와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 후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우선,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와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 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득령 제156조의2 제9항 4호의 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①의 ㉡"에 해당하는 자가 "①의 ㉡"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 조합원입주권과 1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②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령 제156조의2 제9항 4호 참조)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 1 주택 ㉡ 1 조합원입주권 또는 1 분양권 ㉢ 1 주택과 1 조합원입주권 또는 1 분양권 ② 혼인한 날 이전에 "①의 ㉡"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 조합원입주권 또는 1 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 또는 사업 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남편과 분양권을 보유한 아내가 2025. 10. 22. 혼인한 후, 아내가 보유한 분양권이 사업 시행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2] 아내가 보유한 분양권으로 사업 시행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여부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거주요건의 예외와 관련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소득령 제154조 제1항 참조)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령 제154조 제1항 5호 참조) 또한, 무주택 세대가 광명 조정대상지역 지정(2025. 10. 16.) 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2021-부동산-6007, 2022. 8. 10. 참조] * 광명은 2023. 1. 5.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2025. 10. 16. 새로 지정됨 한편, 거주요건의 예외 적용 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합니다.(서면-2021-부동산-0958, 2021. 7. 7. 참조) 따라서 혼인 전 아내는 광명 조정대상지역 지정(2025. 10. 16.) 전인 "2025. 5. 31.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로, 거주요건의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의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혼인에 의하여 1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사업 시행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의 예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청 질의회신 후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