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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조회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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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조회는 아래 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 주소 : https://pension.kcomwel.or.kr/
- 우측 중간 퇴직연금 현황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주소 : 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
- 상단 내연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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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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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되고 나면 남은 유족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예전에는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마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조회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의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가 도입되었습니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가)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나)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신청 방법, 조회결과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가) 방문신청 :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조회결과 확인방법금융,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에 따라 각각 확인(처리기간 : 20일 이내)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처리기간 : 7일 이내)구분조회결과 확인방법금융문자메시지(SMS)통보 or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4대 사회보험료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or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세문자메시지(SMS) 통보 or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토지∙지방세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자동차∙건축물∙어선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국민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 or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공무원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사학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군인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문자메시지(SMS) 통보 or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대한지방행정공제회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군인공제회문자메시지(SMS) 통보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근로복지공단문자메시지(SMS) 통보 or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대출내역문자메시지(SMS) 통보 or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담당자(☎ 042-363-7238) 문의■ 제출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곤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신청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상속재산 조회 그 후조회된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금융재산의 경우 거래내역까지 조회가 되지는 않으므로 각각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이처럼 조회된 각각의 재산에 대한 자료(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그 후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함께 상의하시어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이상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유정 이었습니다.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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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시간대별 상속 절차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간대별 상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시간대별 상속 절차는?시점 해야 할 일상속개시일(사망일)·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감아서 수취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고정지출 내역 정리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예금, 보험 지급 청구 및 계좌 내역 조회·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자동차 상속받지 않는 경우 말소 신청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인 거래가 액, 감정가액,수용가액등의 확정 마감일·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상속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고·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자동차 이전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때까지 분할(등기) 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배우자공제 가능·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시작1.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①장례식장 예약하고 장례식 비용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②장례식 이후사망진단서를 수취해야 합니다.2.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①구청에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구청에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신고기한 이후에 해도 효력은 발생되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②구청에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신청해야 합니다.→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있다면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및정부 24 온라인(온라인 신청은사망신고처리 완료 후에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다음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자동차 정보(소유 내역)·토지정보(소유 내역·국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국민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군인연금 가입 유무·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건축물 정보(소유 내역)☆안심 상속재산에서 조회한 금융 재산은 사망일 잔액이 아닌 신청일 현재 잔액이 나옵니다. 또한 휴면계좌는 나오지 않습니다.→처리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7일 이내: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환급액, 토지 소유 내역 정보 등.·20일 이내: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정보 등.③금융 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활용하기→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휴면계좌까지 다 조회됩니다. ④고정 지역 내역 조회→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료 등을 조회해서 보관합니다.3.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①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내역 준비→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은행 및 잔액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엑셀로 받아오시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고, 증권사에 주식 잔액 증명서 등을 받아오시면 됩니다.→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②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가정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③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 신청 및 그 와 업무→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 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5만 원, 그 이후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①거래가 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②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만약 상속개시일이 2024.03.15일이면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반드시 6개월 이내인 2024.09.15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2024.09.16일~30일 사이에 작성 시 세무서에서는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해버립니다.③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 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②구청에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면 납부는 나중에 하더라고 신고는 반드시 하셔서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③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④상속 재산 중 자동차가 있다면 구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한입니다.6.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 간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서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상속재산의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②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세무조사가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52953044[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준비서류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설...blog.naver.com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절차#상속세신고절차#상속시해야할일#상속세절차#상속등기절차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내일까지 900만원 넣으면 세금 148만원 돌려받는 '꿀 계좌'
월급쟁이가 연말정산만 되면 들어두는 IRP, 연금저축계좌…. 그러나 계좌만 터놓고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최대 148만원의 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12월이 끝나기 전에 납입하고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보자.DC형, DB형 등을 비롯한 각종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pxhere]많이 들어본 연금계좌부터 정리해보자.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부른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각종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다. 퇴직연금계좌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3종류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다.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은 DC형, DB형, IRP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을 것이다.DC형, DB형, IRP의 차이는 뭘까?우선 셋 다 기업이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DB형은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돼 있다. 즉 퇴직금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다. DB형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운용하게 된다.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다. IRP는 이직, 퇴직 등으로 발생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다. DC형과 DB형도 많이 이용하지만, 최근에는 IRP로 투자 성과를 올려 퇴직금 수령 이후에도 IRP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추가 납입해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얼마?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대상 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다. 즉, 연금계좌 납입액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계좌에서 과세이연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에 주의하자.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1) 거주자가 50세미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가장 세액 혜택이 크다.(2) 거주자가 50세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억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가장 세액 혜택이 크다.(3)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만큼에 해당하는 공제율(12%, 15%)로 추가 공제할 수 있다.연금계좌 가입방법 및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 후에 납입을 12월까지 해야 세액공제할 수 있다. 12월에는 개설과 납입액에 대한 이벤트가 많으니 여러 은행과 증권회사를 비교해 보고 가입 후 납입하면 된다.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은 없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연금계좌 내역이 나오게끔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납입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신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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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퇴직소득으로 봄)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퇴직소득으로 봄)원천, 서면-2023-원천-0640 [원천세과-641] , 2023.07.27[ 제 목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등[ 요 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세법해석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과세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다만, 임원의 경우동법 제22조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3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자체 연금지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계획 중임- 정년퇴직자가 법정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로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소득을 지급하여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2. 질의내용○ (질의1)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명목의 퇴직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위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의 소득구분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4.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원천징수의무자가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② 원천징수의무자가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 이라 한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연금저축 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 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 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 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 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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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⑩기타소득(종류, 과세방법, 과세최저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타소득 필요경비의제와 관련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⑤기타소득 필요경비의제 | TAXLY.KR (택슬리)기타소득이란?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기타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의 과세방법기타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