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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의 이중근로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페이닥터로 현재 주 근무지에 주4일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에서 주2일 더 근무를 하게되면 급여를 어떤 형태로 받아야 종소세신고에서 유리할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기본적으로 주근무지의 주4일 급여는 근로소득이 되고, 타 근무지의 주2일 일한것을 고용관계가 없는 기타소득 (소득의 60프로를 필요경비로 공제후, 나머지 40프로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구간합산-주근무지가 따로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알고있음) 혹은 3개월씩 계약연장하여 일용직 소득(분리과세로 원천징수만으로 으로 납세의무 끝) 으로 받거나, 단시간 근로자로 하여 주근무지에서 내는것 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더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2일 일하기로 한 의원측의 세무쪽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결과적으로 일용직이 된다면 일용직이 가장 유리하겠고, 그다음이 기타소득, 그다음이 단시간근로자.. 정도일텐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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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더 짧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 일용근로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하기로 한 의원 측 세무사가 일용직 처리가 어렵다고 한 이유는 위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일을 해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회사 취업해서 일한다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타 의원에서 일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든 사업소득으로 보든 주로 일하는 병원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이 될 텐데 페이닥터의 경우 소위 "네트(net)" 임금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으므로 일반 근로소득처럼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계약조건에 따른 실질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페이닥터로 2일만 고용관계없이 계속 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면 해당 소득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됩니다. 본 의견은 기재한 사실만을 고려하여 개인의 의견을 전달드린 것으로 의사결정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문가와의 상담 이용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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