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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수년전 전세집을 계약하면서 전세금 중 5천만원을 부모님께서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 해주셨습니다. 이후 전세만료된 시점에서 위의 5천만원이 포함돈 전세 보증금은 제 통장으로 입금 되었으며, 이 금액으로 주택매수를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은 넘긴 상태인데 이제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증여일을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송금 날짜로 해야되는지 전세보증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온 날로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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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전세금 5천만원 이외에 별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하시면 직계비속으로써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본세에 따른 가산세도 없으므로 증여시기가 크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다만, 이후에 추가로 증여받으신다면 10년간 합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증여건은 빠른 시기로 하시는게 이후 증여까지 고려하실때 유리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물건이 아닌 증여재산은 해당 재산을 향유할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송금한 날짜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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